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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유치권/사해행위취소

불법점유자 명도 필요한 상황이면 불법점유자 명도 필요한 상황이면 부동산 거래의 대부분은 주거형태나 상가형태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합니다. 임대차 거래가 끝났거나, 차임 연체 등 임차인의 잘못으로 임대차 계약이 마무리되었음에도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지 않는다면 명도 소송으로 대응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부동산을 반환해야 함에도 반환하지 않는 임차인에 대해 불법으로 점유한 자라고 합니다. 오늘은 불법점유자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소송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ㄱ 씨는 경매를 통해서 서울의 한 건물 한 호수를 아들인 ㄴ 씨의 이름으로 구매하였습니다. 그 전에 ㄷ 사는 해당 건물을 공사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여, 그 호수의 점유자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ㄱ .. 더보기
불법점유 상황 어떤 대처가 현명할지? 불법점유 상황 어떤 대처가 현명할지? 토지나 부동산 등에 대한 임대료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 즉 불법으로 토지를 점유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권자라면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점유하게 되면 토지소유권자가 아니므로 불법점유를 하게 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점유권이라는 것은, 민법에 의해 점유자에게 점유라는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권리로 부동산이나 토지 등에 대한 지배를 말합니다. 따라서 토지소유권자라면 소유권에 한해 토지인도청구소송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먼저 변호사 등을 통해 내용증명을 하여 무단으로 불법점유.. 더보기
가압류 소멸시효 어떤 효력이 있을지 가압류 소멸시효 어떤 효력이 있을지 가압류는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바꾸어 계산할 수 있는 채권의 채권자가 미래에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잠시 압류하고 그것을 처리한 권리를 박탈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는 보전처분으로 작용합니다. 보전처분은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집행권원을 가지는 동안 채무자의 집행을 불가하게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권리관계나 사실 상태를 현재 상태 그대로 묶어 두는 처분입니다. 가압류의 장점은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강제로라도 할 수 있도록 하며, 가압류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가압류로 인해서 중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압류는 권리자의 요청에 의하거나 법률의 조항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취소가 된다면 가압류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더보기
강제집행절차 유치권 둘러싼 문제일 때 강제집행절차 유치권 둘러싼 문제일 때 소위 강제로 집행하는 법적 조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가운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유치권입니다. 법적으로 이 개념을 살펴보면,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가진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측에서, 그에 대한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하여 채무자가 활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서, 결과적으로 변제를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강제집행절차 중 한 가지이며 적법한 과정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 제기가 일어날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강제집행절차 중에서도 유치권은 법적으로 준비를 단단히 한 다음 진행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채무자 측에서 반발할 가능성이 높으며,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채무자 입장이라면 .. 더보기
부천건설소송상담변호사 토지보상 관련 문제로 부천건설소송상담변호사 토지보상 관련 문제로 국가에서는 공익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해당 구역을 지정하고 그 구역의 토지를 매수합니다. 그리고 매수한 토지에 대해서 보상사업을 실시하는데요. 토지보상이라는 것은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토지가 수용을 당하고 그 대가로 현금, 채권, 권리 등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문화시설, 도로, 철도, 학교, 공원, 군사시설, 주택건설, 도시계획시설 등의 여러 공익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발생합니다. 토지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에 대한 보상평가가격 기준에 따라 평가를 먼저 받게 됩니다. 토지와 인근 유사토지의 가격 등을 참고하여 평가를 하고, 잔여지가 생기는 경우와 그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매수청구를 통해서 전부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건물을 철거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더보기
사해행위취소소송 대상 대응방안 마련하기 사해행위취소소송 대상 대응방안 마련하기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고의로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지칭합니다. 이때 채권자는 해당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소송은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 해당 재산을 처분한 채무자가 수익자와 공모하였다는 악의가 입증해야 합니다. 여기서 악의란 채무자가 해당 행위가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걸 알면서도 재산을 처분하는 걸 의미하는데요.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해야 할 걸 알면서도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증여하여 처분한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최근 법원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이 지나치게 시세대비 낮은 금액으로 거래되었다면 본인의 .. 더보기
사해행위취소소송 재산처분행위에 따라서 사해행위취소소송 재산처분행위에 따라서 채무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정의된 사해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따라서 그 재산이 줄어 들게 되어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되거나 혹은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모자라게 되는 현상 등이 발생함으로서, 이 때문에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행위가 채권자에게 피해를 입힐 때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채권자는 자신에게 피해가 올 것을 우려할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으로 이를 막으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민사로서 낼 수 있는 정당한 법 적 절차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해행위라는 것이 법원에서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사해행.. 더보기
부천부동산변호사 유치권행사에 관련된 법적 문제 부천부동산변호사 유치권행사에 관련된 법적 문제 법적으로 볼 때 유치권이라고 하면, 주로 부동산 쪽에서 쓰이는 용어 중 하나인데 즉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남들이 함부로 사용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유치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채무자의 변제를 심리상으로 강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민법의 법정담보물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로 부동산 쪽에서 유치권행사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한 법적 분쟁 또한 자주 발생하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분명 유치권행사가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 권리이기는 합니다만, 그것이 꼭 이것을 행사할 수 있다는 보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즉 일방이 불법적이지 않게 유치권행사를 보장받으려 .. 더보기
부동산 유치권행사 성립 시점 언제 부동산 유치권행사 성립 시점 언제 건설 현장을 보면 부동산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대형 현수막이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건물을 보면 실외는 모두 지어졌지만, 마무리 공사를 하지 않은 채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방치되는 이유는 시행사가 시공사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때 시공사는 해당 부동산에 상환받지 못한 공사대금 등 유가증권이 있으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시행사가 밀린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건물의 임대활동이 사실상 제약됩니다. 그 상태에서 건물 소유주가 이를 해결하지 않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할 때 시공사는 자신들의 공사비용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요. 민법에서는 부동산 유치권행사되면 등기부등본에 공시되지 않아도 물권의.. 더보기
사해행위 취소소송 부동산 거래 시에 사해행위 취소소송 부동산 거래 시에 이번 시간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 해함을 알고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재산을 함부로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매매하는 등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지칭합니다. 이때 채권자는 해당 법률행위를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다시 채무자의 재산으로 회복시킬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사해행위가 성립하려면 채무자와 수익자의 악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즉 채무자가 해당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걸 알면서도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걸 증명행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악의를 입증한다는 건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 이런 일로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사해행위 법률문제에 대해서 해석이 가능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