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유치권/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취소소송 재산처분행위에 따라서

사해행위취소소송 재산처분행위에 따라서







채무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정의된 사해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따라서 그 재산이 줄어 들게 되어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되거나 혹은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모자라게 되는 현상 등이 발생함으로서, 이 때문에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행위가 채권자에게 피해를 입힐 때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채권자는 자신에게 피해가 올 것을 우려할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으로 이를 막으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민사로서 낼 수 있는 정당한 법 적 절차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해행위라는 것이 법원에서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기각되기 마련이며 반대로 채무자 입장에서 자신이 정당한 행위라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해행위라고 판결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로 인한 피해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사해행위를 둘러싼 재판들은 여러가지가 존재하는데, 그 중 하나로서 사망한 피상속인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아내가 전부 상속받았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는 아니라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즉 이 사건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남은 배우자에게 재산을 남기는 것은 배우자의 남은 일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 복잡한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해행위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던 겁니다. 


이 사건은 ㄱ씨와 ㄴ씨 부부와 자식들에게 있었던 일인데, 부부는 네 남매를 두고 살다가 ㄱ씨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네 남매는 아버지가 남긴 아파트를 어머니께 드리기로했고, 이에 아파트는 상속재산 협의분할협의 형식으로 ㄴ씨에게 상속되었습니다.



그러자 자녀 중 한 명인 ㄷ씨에게 20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ㄹ씨가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즉 ㄷ씨가 자신의 상속분을 어머니에게 넘긴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취소하고 그 돈을 자신에게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열린 민사 재판에서, 법원 측은 채권자의 패소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가 채권자에게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은 먼저 부부가 어떤 집에서 장기간 살던 중 일방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라면 이는 곧 자녀들이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 형식으로 자신의 지분을 이전하는 것 자체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흔하게 벌어지는 일일 수 있습니다.


이 행위가 도덕적으로 문제되는 일이 아니며 오히려 우리 사회의 도덕관념에 부합하는 관습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 크게 주효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방식의 재산 이전의 경우 배우자로 서로 헌신하고 것에 대한 보상과 배우자 남은 인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 복합적인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사해행위로 인정하거나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볼 때, 또한 피고가 자녀의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도 협의분할을 했다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원고, 즉 채권자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이처럼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설사 감정적으로 해석할 만한 여지가 있는 상태라고 할 지라도, 그를 법적으로 큰 준비 없이 진행했다가는 오히려 패소 등의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얽매인 분이라면 그것이 채권자든, 채무자의 입장이든 간에 먼저 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민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그 다음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이 현명한 길이 아닐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