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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유치권/사해행위취소

가압류 소멸시효 어떤 효력이 있을지


가압류 소멸시효 어떤 효력이 있을지 



가압류는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바꾸어 계산할 수 있는 채권의 채권자가 미래에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잠시 압류하고 그것을 처리한 권리를 박탈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는 보전처분으로 작용합니다. 


보전처분은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집행권원을 가지는 동안 채무자의 집행을 불가하게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권리관계나 사실 상태를 현재 상태 그대로 묶어 두는 처분입니다. 


가압류의 장점은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강제로라도 할 수 있도록 하며, 가압류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가압류로 인해서 중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압류는 권리자의 요청에 의하거나 법률의 조항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취소가 된다면 가압류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가압류는 시효의 이득을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통지한 후가 아니면 가압류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종종 부당한 가압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소멸시효 중단이 되었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상황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지역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던 ㄱ 씨는 ㄴ 씨로부터 소송을 제기 받으면서 토지를 가압류 당했습니다. ㄴ 씨는 소멸시효 중단을 시키기 위해 신청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ㄱ 씨는 토지를 농부에게 대여하여 월 임대료로 150만원을 받았지만, 가압류된 상태의 땅을 불안하게 여긴 농부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였고, ㄱ 씨는 꽤 오랜 시간동안 땅을 방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압류를 해야 하는지 여부를 묻는 소송에서 ㄱ 씨는 승소를 하였습니다. 


ㄱ 씨는 가압류 집행으로 인해 부동산 계약이 해지되어 자신이 손해를 본 임대료와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ㄴ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ㄴ 씨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이 가압류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의 이용 및 관리 권한은 부동산의 주인에게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ㄱ 씨는 주인으로써 가압류 소멸시효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부동산을 팔거나 다른 처리 행위들을 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해방 공탁을 하여 가압류의 소멸시효의 완성, 즉 가압류 집행취소를 요청해 달라고 할 수도 있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또한, 가압류 신청권자인 ㄴ 씨가 부동산 가압류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ㄱ 씨가 큰 손해를 입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 때문에 재판부는 임대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가 보유한 유일한 토지를 매수한 수익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가액배상을 받고도 가압류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아 보전되는 채권액이 남아 있다며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 상황의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가 가진 토지를 가압류하여 소송에서 승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B씨가 이 토지를 가압류 걸린 상태에서 매수를 하자, A씨는 다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변제공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는 그 후에 다시 가압류에 의해 보전되는 채권액이 남아 있다는 사유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습니다. B씨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채권자인 A씨가 가액배상으로 채권을 다 만족시켰는데 가압류 소멸시효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대여금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B씨의 토지에 대해 본 집행을 허락하는 것은, B씨에게 이중변제의 위험을 주어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지나친 욕심을 부리면 좋지 않습니다. 가압류는 단지 빚을 못 갚을 우려가 있을 때만 실행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된 상황에 얽혀있는 경우라면 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