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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문제 생겼다면?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문제 생겼다면? 아파트는 좋은 주변 환경과 관리시설이 잘 되어 있어 누구나 편안하게 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편리 시설 또한 아파트 내부에도 외부에도 몰리기 때문에 집값도 비싼 편이기도 합니다. 아파트에 하자가 생겼을 경우 보수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오늘은 최근형 변호사와 함께 아파트하자보수기간에 대해 알아봅시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건축 과정에서 시공 주체나 시행사 과실로 인한 건축물 하자가 발생한다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당연히 이에 대한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에 관련된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제 37조와 38조에서 정해져 있는데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침하, 파손, 들뜸, 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과 시설물의 안전상, 기능상.. 더보기
인천건설변호사 하자담보추급권에 인천건설변호사 하자담보추급권에 얼마 전 아파트 시공사가 부실공사를 한 경우 구분소유자들이 시공사를 상대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과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한 회사에 대해 가지는 보수청구권은 별개의 권리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요. 즉 구분소유자들의 권리가 제척기간 도과 등으로 소멸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는 보증사를 상대로 보수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 판결로 인천건설변호사와 하자담보추급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N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외벽 등에 균열이 생기는 등 하자가 발생하자 2004년 시공사들과 하자보수책임 보증인인 A주택보증을 상대로 26억 8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건설사와 A주택보증의 책임을 인정.. 더보기
아파트 하자보수소송 방법 아파트 하자보수소송 방법 아파트건물을 보면 갈라지거나 파손되고 물이 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오래된 건물이라서 그런게 아니고 건축과정중 과실로 인해 발생한경우라면 하자보수를 통해 보수를 할 수 있는데요. 공동주택은 사업주체가 보수책임이 있으며 부담하는 하자의 범위, 내력구조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주택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자보수책임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 하자담보책임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한것을 발견했다면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 등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등에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하자보수청구를 해도 들어주지 않는등 분쟁이.. 더보기
아파트 하자보수기간 및 범위 아파트 하자보수기간 및 범위 하자보수는 일정기간내에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였을때 이를 보수하는것을 말합니다. 만약 하자보수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시공업체 측에 하자보수를 문서로 요청해야 하고 건축 및 설비, 전기 등의 분야에 대한 하자 내용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요약해 기재해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아파트 하자보수의 경우는 각 세대별로 접수된 신청서는 시공업체 측에 일괄하여 신속한 하자보수를 요청하게 되고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세대는 하자보수 요청이 없는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자 등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사하다가 잘못으로 생긴 균열이나 침하, 파손등 하자가 발생했다면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해야하는데요. 시설공사의 하자범위.. 더보기
하자보수소송변호사 아파트하자보수 기간 하자보수소송변호사 아파트하자보수 기간 안녕하세요 하자보수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입니다. 10년이 넘은 오래된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는 노후로 인한것인지 시공사의 문제인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단지 10년이 넘은아파트라고 오래되서 발생된 하자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에대해 재판부는 감정결과 시공사의 임의 또는 부실 시공으로 하자가 발생했지만 아파트 사용검사일로부터 하자감정 때까지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시공상의 잘못인지 자연발생적 노화현상으로 인한 하자인지를 엄격히 구분하기 어렵다며 입주자들의 사용.관리상 잘못으로 인해 하자가 확대됐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시공사가 하자보수 비용의 60%를 부담하라고 하였습니다.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관리단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더보기
오래된 아파트 하자보수 책임 오래된 아파트 하자보수 책임 건축과정중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건축물의 하자가 있다면 시공사는 하자보수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새집에 이사를 갔는데 벽에 균열이 있다던지 물이 샌다던지 하면 건축과정중 과실로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공동주택은 사업주체가 보수책임이 있으며 부담하는 하자의 범위, 내력구조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주택법령에 자세히 정해져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등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면 사업주체에게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경우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 등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 대표회의등에 통보해야 합니다. 방수공사,마감공사와 같은 시설공사의 하자범위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더보기
아파트하자보수 민사소송 절차 아파트하자보수 민사소송 절차 건축과정중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건축물의 하자를 보수하는것을 하자보수라고 합니다. 공동주택은 사업주체가 보수책임이 있으며 부담하는 하자의 범위, 내력구조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주택법령에 자세히 정해놓았는데요.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면 사업주체에게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하자보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 등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 대표회의등에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자를 방치하거나 하자보수를 거.. 더보기
건설상담변호사 하자보수보증금반환 건설상담변호사 하자보수보증금반환 안녕하세요 건설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하자보수보증금반환 관련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업자의 하자보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해 담보하는 일정금액의 보증금을 하자보수보증금이라고 합니다. 만약 하자보수보증금중 실제소요된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잔액은 반환할 수 있을까요? A은 B로부터 주택의 건축공사를 도급 받았는데, 그 공사도급계약의 조건 중 수급인 A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준공검사 후 하자담보책임기간인 2년이 경과 될 때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B에게 보관하기로 하고, A가 위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B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위 하자보수보증금은 B에게 귀 속시키기로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주택의 준공검사 후 .. 더보기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절차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절차 건축과정중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건축물의 하자를 보수 하는 것을 하자보수라고 합니다. 공동주택은 사업주체가 보수책임이 있으며 부담하는 하자의 범위, 내력구조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주택법령에 자세히 정해놓았는데요.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면 사업주체에게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 등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등에 통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자보수에 관해 분쟁이 발생했을때 사업주체가 입주자들의 하자보수요구에 대하여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하자보수 해줄것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법 제46조제2항에 따.. 더보기
인천변호사 하자보수 분쟁 사례 인천변호사 하자보수 분쟁 사례 최근 하자보수로 인한 분쟁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입주자들이 하자보수청구를 한 것에 대해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하자보수청구를 할 때 사업주체와 입주자 간에 합의를 하면 충분히 분쟁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에 관한 분쟁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인천변호사와 함께 하자보수 분쟁 사례들을 몇 가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청구권만을 갖게 되고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할 수 없는데요.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