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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유치권/사해행위취소

강제집행절차 유치권 둘러싼 문제일 때


강제집행절차 유치권 둘러싼 문제일 때



소위 강제로 집행하는 법적 조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가운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유치권입니다. 


법적으로 이 개념을 살펴보면,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가진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측에서, 그에 대한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하여 채무자가 활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서, 결과적으로 변제를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강제집행절차 중 한 가지이며 적법한 과정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 제기가 일어날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강제집행절차 중에서도 유치권은 법적으로 준비를 단단히 한 다음 진행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채무자 측에서 반발할 가능성이 높으며,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채무자 입장이라면 상대가 불법적인 유치권을 진행한다면, 강제집행절차에 대해 잘 알아보시고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게 합법적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다양한 판례를 살펴보는 것도 문제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강제집행절차와 관련된 상황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저축은행 측이 s건설사에서 빌려준 돈을 갚지 않자 s건설사에서 시공한 호텔을 경매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시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s건설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뒤 간판을 설치하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던 김씨가 이 대금을 원인으로 하여 호텔을 점유한 뒤, 유치권을 신고하였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a은행 측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은행 측에서는 김씨가 호텔을 직접 점유한 게 아니며, 다른 사람을 시켜서 점유를 대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이는 유치권에 대한 성립 요건인 '점유'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와 같은 a은행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유치권을 성립하는 데 있어서 점유라고 함은 직접점유뿐 아니라 간접점유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김씨가 가진 채권은 호텔에 대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유치권을 행사할 만한 권리가 있다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고 패소로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본 사건을 관할 법원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먼저 건물의 옥탑, 그리고 외부의 벽 등에 간판이 설치되어 있는 가운데 이 간판의 경우 일반적으로 볼 때 건물의 일부라고 보기 보다는 독립적인 물건 중 하나로 남아있는 개념에 속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동시에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서는 건물과 분리할 수 있다고 대법원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



이어 대법원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고서야 간판에 대한 설치공사 채권만을 이유로 하여 건물 자체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는 것은 어렵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유치권이 제대로 행사되려면 김씨가 설치했던 간판의 여러 상황들을 파악한 뒤, 그 채권이 호텔에 대한 유치권 행사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지 법적으로 판단을 했어야 하나, 이러한 판단 자체가 미비한 상황이라고 대법원 재판부는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건물에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건물에 붙여진 시설물을 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시설물에 대한 채권만으로 건물 전체의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강제집행절차에서 유치권은 강력한 조치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치권 행사에 대한 법적인 뒷받침이 없을 시에는 결과적으로 패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강제집행절차에서 유치권을 대비하고자 한다면 먼저 그것이 적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때는 변호사 등의 조력을 고려해 진행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