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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자보수/공사대금

오래된 아파트 하자보수 책임

오래된 아파트 하자보수 책임

 

건축과정중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건축물의 하자가 있다면 시공사는 하자보수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새집에 이사를 갔는데 벽에 균열이 있다던지 물이 샌다던지 하면 건축과정중 과실로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공동주택은 사업주체가 보수책임이 있으며 부담하는 하자의 범위, 내력구조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주택법령에 자세히 정해져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등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면 사업주체에게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경우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 등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 대표회의등에 통보해야 합니다.

 

 

 

 

방수공사,마감공사와 같은 시설공사의 하자범위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파손된 경우 등이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은 4년이내입니다. 또,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는 하자를 보수해야 하는데요.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보.바닥.지붕은 5년,  기둥.내력벽은 10년이며 하자로 판정받은 내력구조부 또는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를 하지 않은 자는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으며,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공사의 하자범위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를 말합니다. 만약 오래된 아파트라면 발생한 하자가 노후로 인한것인지 시공사의 문제인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오래된 아파트 하자보수 책임 관련한 사례에서 시공사가 보수비용의 60%를 부담하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판결문에서 "감정결과 시공사의 임의 또는 부실시공으로 하자가 발생했지만, 아파트 사용검사일로부터 하자감정 때까지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시공상의 잘못인지, 자연발생적 노화현상으로 인한 하자인지를 엄격히 구분하기 어렵다"며 "입주자들의 사용·관리상 잘못으로 인해 하자가 확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피고의 책임을 인정금액의 6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래된 아파트 하자보수 책임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 청구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하자 보수 분쟁이 발생했을시 우선 합의와 조정을 해보시고 그래도 해결이 안되면 소송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