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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자보수/공사대금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절차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절차

 

건축과정중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건축물의 하자를 보수 하는 것을 하자보수라고 합니다. 공동주택은 사업주체가 보수책임이 있으며 부담하는 하자의 범위, 내력구조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주택법령에 자세히 정해놓았는데요.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면 사업주체에게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 등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등에 통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자보수에 관해 분쟁이 발생했을때 사업주체가 입주자들의 하자보수요구에 대하여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하자보수 해줄것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예치해 놓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자보수보증금이 보증서로 예치된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기관인 보증보험회사 등에 그 이행을 청구해야 할것입니다.

 

하자보수에 관한 분쟁은 서로 합의로 해결할 수도 있는데요. 합의의 내용은 어느 하자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할것인가, 보수공사의 방법,공사기간,지체상금,공사감독권 및 재하자의 보증등이 있습니다. 또한, 하자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을 제기 하기전에 각종 조정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절차


하자보수문제로 분쟁이 발생해 합의가 되지 않는경우는 소송절차를 거칠 수 있는데요.
판례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청구권만을 가지고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손해

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없다고 판시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공동주택 하자보수의 절차·방법 및 기간 등을 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신속하게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정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을 뿐,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하자보수청구권 외에 하자담보 추급권까지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였습니다.

 

 

 

 

하자보수 소송을 진행하려는 당사자는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하며,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그 소장과 동일한 내용의 문서인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추래야 합니다. 이때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백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원고의 청구 내용대로 소송이 완료됩니다.

 

 

 

만약 피고가 청구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변론준비절차로 이행되며, 변론준비절차기간에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해 원고가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준비서면공방이 이루어집니다. 뿐만아니라 준비서면 및 증거제출과 증인신청, 검증.감정신청을 하는 등 변론기일 전에 증거조사를 모두 끝내야 합니다.

 

 

 

이렇게 변론준비절차를 통해 기본서면공방이 종료되면 재판장은 기록 등을 검토하여
쟁점이 부각되고 변론기일전 증거제출이 일단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는 분쟁에 대해 쟁점정리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쟁점정리기일에 정리된 결과에 따라서 분쟁에 관련된 원고와 피고 및 양측의 증인을 집중적으로 신문하고, 신문을 마치면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