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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자보수/공사대금

아파트하자보수 민사소송 절차

아파트하자보수 민사소송 절차

 

건축과정중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건축물의 하자를 보수하는것을 하자보수라고 합니다. 공동주택은 사업주체가 보수책임이 있으며 부담하는 하자의 범위, 내력구조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주택법령에 자세히 정해놓았는데요.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면 사업주체에게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하자보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 등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 대표회의등에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자를 방치하거나 하자보수를 거절하는 사업주체와는 서로 양보하여 합의를 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의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나 조정이 모두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판례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청구권만을 가지고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공동주택 하자보수의 절차·방법 및 기간 등을 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신속하게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정하는데 그 취지가 있을 뿐,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하자보수청구권 외에 하자담보 추급권까지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주택에 하자가 있다면 입주자대표회의로서는 주택법 및 주택법시행령이 정한 바에 따라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구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인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하자보수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자분쟁의 해결을 원하는 분쟁 당사자는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고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그 소장과 동일한 내용의 문서인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백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원고의 청구내용대로 소송이 완료되고, 피고가 청구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변론준비절차로 이행됩니다.

 

 

 


이렇게 아파트하자보수 민사소송은 변론준비절차를 통해 기본서면공방이 종료되면 재판장은 기록 등을 검토하여 쟁점이 부각되고 변론기일 전 증거제출이 일단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는 분쟁에 대해 쟁점정리기일을 지정할 수 있으며, 제1차 변론기일에서는 쟁점정리기일에 정리된 결과에 따라서 분쟁에 관련된 원고와 피고 및 양측의 증인을 집중적으로 신문하고 신문을 마치믄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아파트하자보수 민사소송 절차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시거나, 하자보수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