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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자보수/공사대금

아파트 하자보수소송 방법

아파트 하자보수소송 방법


아파트건물을 보면 갈라지거나 파손되고 물이 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오래된 건물이라서 그런게 아니고 건축과정중 과실로 인해 발생한경우라면 하자보수를 통해 보수를 할 수 있는데요. 공동주택은 사업주체가 보수책임이 있으며 부담하는 하자의 범위, 내력구조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주택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자보수책임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 하자담보책임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한것을 발견했다면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 등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등에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하자보수청구를 해도 들어주지 않는등 분쟁이 발생했다면 조정제도를 통해 해결을 할 수 있고 하자보수소송을 진행해 해결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조정제도는 하자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각종 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도 이용할 수 있지만 아파트 관련 법률분쟁해결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공사는 입주자가 하자보수를 요구하면 요구를 받은날부터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해야 하며, 시공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하자보수계획에 따라 하자보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시공사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체는 하자보수요구에 이의가 있다면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협의하여 보수책임이 있는 하자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하자 판정 결과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추색임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하자판정에 소용된 비용을 부담합니다.


아파트 하자보수소송은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자분쟁의 해결을 원하는 분쟁 당사자는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고,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그 소장과 동일한 내용의 문서인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다음 변론준비절차기간에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해 원고가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준비서면공방이 이루어지고 준비절차를 통해 기본서면공방이 종료되면 재판장은 기록 등을 검토하여 쟁점이 부각되고 변론기일전 증거제출이 일단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는 분쟁에 대해 쟁점정리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파트 하자보수소송 절차에 대해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