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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자보수/공사대금

인천변호사 하자보수 분쟁 사례

인천변호사 하자보수 분쟁 사례

 

 

 

최근 하자보수로 인한 분쟁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입주자들이 하자보수청구를 한 것에 대해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하자보수청구를 할 때 사업주체와 입주자 간에 합의를 하면 충분히 분쟁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에 관한 분쟁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인천변호사와 함께 하자보수 분쟁 사례들을 몇 가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청구권만을 갖게 되고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할 수 없는데요.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하자담보 추급권은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구 주택법 및 구 주택법 시행령에 의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공동주택 하자보수의 절차와 방법, 기간을 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신속하게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정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 입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하자보수청구권 외에 하자담보 추급권까지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공동주택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로서는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이 정한 규정에 따라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만 청구할 수 있고, 하자담보추급권인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천변호사와 이와 관련된 하자보수청구 분쟁 사례를 살펴보자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청구를 한 경우가 있는데요.

 

 

 


 

 

례에서 보고 있는 구 집합건물법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것은 제척기간 내에 이와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가 있는 경우 뿐만이 아니라 단순히 그 하자보수청구권의 행사가 있는 경우에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준수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자의 이름으로 사업주체에 대해서 하자보수청구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이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서 하자보수를 요구하였다거나 구분소유자들이 그들의 하자보수청구권을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행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하자보수청구 분쟁 사례 입니다. (대법원 2011.04.14. 선고 2009다82060 판결)

 


 

 

 


여기까지 인천변호사와 하자보수분쟁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밖에도 건설에 관한 법률은 다소 어렵고 복잡하다고 느낄 수 있어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가 생겼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될 수 있습니다. 만일 하자보수청구로 인해 분쟁이 발생했다면 인천변호사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