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관련 분쟁해결 방법
하자보수 관련 분쟁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최근형 변호사입니다.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 아파트에 화장실 타일이 떨어지고, 벽에 금이 가면서 매일 매일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다가 하자보수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정해진 청구 기간이 있을까요?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시설공사, 내력구조공사, 타일공사는 2년 이내에 청구 하셔야 하며, 방수공사, 마감공사, 균열, 파손과 관련된 경우 4년 이내에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기간 내에 청구를 했는데도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하자보수 관련 분쟁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자보수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체가 입주자들의 하자보수요구에 대해서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하자보수를 거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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