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하자보수/공사대금

아파트 하자보수기간 및 범위

아파트 하자보수기간 및 범위


하자보수는 일정기간내에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였을때 이를 보수하는것을 말합니다. 만약 하자보수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시공업체 측에 하자보수를 문서로 요청해야 하고 건축 및 설비, 전기 등의 분야에 대한 하자 내용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요약해 기재해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아파트 하자보수의 경우는 각 세대별로 접수된 신청서는 시공업체 측에 일괄하여 신속한 하자보수를 요청하게 되고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세대는 하자보수 요청이 없는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자 등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사하다가 잘못으로 생긴 균열이나 침하, 파손등 하자가 발생했다면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해야하는데요. 시설공사의 하자범위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이나 처짐, 비틀리거나 파손, 붕괴,누술,작동불량등이 발생하여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기능뿐만아니라 미관,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정도의 하자를 말합니다.





사업주체가 하자보수책임을 부담하는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4년의 범위에서 각각 공사별로 기간이 다릅니다. 예를들어 토공사,석축공사,지하저수조공사,블록공사,창문틀 및 문짝공사, 타일공사,조경시설물공사의 경우는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2년입니다. 





그리고 유리공사, 미장공사, 도배공사, 잔디심기공사, 금속공사,조명설비공사는 1년, 포장공사나 구조용철골공사,가스저장시설공사,승강기 및 인양기설비공사는 3년의 기간동안 책임이 주어집니다. 이밖에도 츨근콘크리트공사, 지붕및 방수공사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4년입니다.





만약 입주한 새 아파트 화장실의 타일이 떨어지고 벽에 금이갔다면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공용부분은 아파트의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 부터 정해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이나 침하, 파손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입주자,입주자 대표회의,관리주체,관리단은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방수공사,마감공사와 같은 시설공사의 하자 범위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파손된 경우 등이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은 4년인데요 내력구조부의 하자범위는 내력구조의 결함으로 해당 아파트가 무너진 경우 및 안전진단 실시 결과 해당아파트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이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보.바닥.지붕은 5년, 기둥.내력벽은 10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