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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자보수/공사대금

인천건설변호사 하자담보추급권에

인천건설변호사 하자담보추급권에




얼마 전 아파트 시공사가 부실공사를 한 경우 구분소유자들이 시공사를 상대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과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한 회사에 대해 가지는 보수청구권은 별개의 권리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요





구분소유자들의 권리가 제척기간 도과 등으로 소멸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는 보증사를 상대로 보수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 판결로 인천건설변호사와 하자담보추급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N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외벽 등에 균열이 생기는 등 하자가 발생하자 2004년 시공사들과 하자보수책임 보증인인 A주택보증을 상대로 26 8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건설사와 A주택보증의 책임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으나, 2심 재판부는 "구분소유자들의 주채무자인 건설회사들의 손해배상 채무가 10년의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했으므로 A주택보증의 보증인으로서의 채무 역시 보증의 부종성 법리에 의해 소멸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 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N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A주택보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다만 시공사인 ()B사 등 4개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해서는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인천건설변호사와 살펴보면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하자담보추급권으로 인정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입주자대표회의에는 그 권리가 없다"고 판시했는데요.



 



그러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해 A주택보증에 대해 가지는 보증금 청구권은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의무를 주채무로 한 보증채무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고, 집합건물법에 의한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무관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대해 "A주택보증이 보증하는 주채무가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임을 전제로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건설회사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 이상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보증채권도 소멸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천건설변호사와 하자담보추급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하자보수와 관련된 소송의 경우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련 법률가인 인천건설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