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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자보수/공사대금

하자보수소송변호사 아파트하자보수 기간

하자보수소송변호사 아파트하자보수 기간

 

안녕하세요 하자보수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입니다.

10년이 넘은 오래된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는 노후로 인한것인지 시공사의 문제인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단지 10년이 넘은아파트라고 오래되서 발생된 하자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에대해 재판부는 감정결과 시공사의 임의 또는 부실 시공으로 하자가 발생했지만 아파트 사용검사일로부터 하자감정 때까지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시공상의 잘못인지 자연발생적 노화현상으로 인한 하자인지를 엄격히 구분하기 어렵다며 입주자들의 사용.관리상 잘못으로 인해 하자가 확대됐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시공사가 하자보수 비용의 60%를 부담하라고 하였습니다.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관리단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아파트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협의하여 하자의 진단을 의뢰하고, 하자진단결과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진단비용을 부담합니다.

 

 

 

 

만약 아파트벽에 0.3mm정도의 아주 작은 균열이 생겼더라도 이는 하자보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0.3mm이내의 균열은 법규상 허용되는 균열 폭이므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례가 있으나 법원은 허용 폭 이내의 균열이라도 빗물의 침투 등으로 철근이 부식되고 균열이 확산됨에 따라 구조체의 내구력이 감소하는 등 건물의 기능상,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균열이 발생한 콘크리트 외벽이 노출되는 경우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다며 주택법상 하자에 해당하는것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아파트하자보수 하자진단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간 합의한 바에 따라 부담하며, 하자보수청구를 받은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받은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부위,보수방법 및 보수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등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해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사업주체가 하자보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자보수소송변호사와 아파트하자보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용검사일부터 1년이 경과된때,2년,3년 구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입주자대표회의에 통지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수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밖에 아파트하자보수 문제로 분쟁이 생겨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하자보수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