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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자보수/공사대금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확인해봐야 하는 이유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확인해봐야 하는 이유 만약 건물에 결함 등의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그 자체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법적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을 보면 건물의 하자와 그에 대한 보수의 책임, 그리고 담보 등에 대하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정에 따라서 처분이 진행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을 확인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아파트의 하자가 내력구조부에 발생할 경우 일반적으로 위치나 사안에 따라서 5년, 최대 10년까지 보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보수보증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 더보기
인천건설소송변호사 하도급계약 분쟁 발생했다면 인천건설소송변호사 하도급계약 분쟁 발생했다면 현재 하도급 관련 사안에서 중시되는 기준은 바로 공정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도급 관계는 원청과 하청이라는 상하관계가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서로 간에 법적 기준을 넘지 않는 수준의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재 혹은 처벌 대상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에 관련된 문제가 생겨 분쟁이 발생했을 시에는 인천건설소송변호사 등의 조력을 고려해 사안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관행으로 용납이 되던 것이 현재는 용납이 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구두 등을 통해서 계약 변경이 어느 정도 가능했다고 하면, 지금은 그.. 더보기
아파트 부실공사 하자 발생했을 때 대응책은 어떻게 아파트 부실공사 하자 발생했을 때 대응책은 어떻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법률에서는 부실공사와 하자라는 개념에 대해 같은 것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부실공사는 말 그대로 공사 과정에서 자재가 부족하다거나, 혹은 설계 미숙 등으로 인하여 공사 자체가 부실하게 이루어 진 것을 뜻합니다. 그와 다르게 하자는 완성된 건물에서 붕괴, 혹은 누수, 혹은 기타 안전의 문제로 인하여 주택이 무너지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로 규정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아파트 부실공사가 하자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는 만큼 두 가지의 개념을 같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그 사안이 아파트 부실공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법률적 판결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는 부실공사로 인한 결과물은 공사 초기부터 문제.. 더보기
신축빌라 하자보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신축빌라 하자보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생활하고 있는 건물에서 결함 및 결집 등의 하자가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권리를 내세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다소 복잡한 문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내력 구조부 등의 문제가 있어 건물의 붕괴 등이 염려되는 경우라면 법적으로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소송 등의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고도 하자 보수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하자의 경우라면 소송으로 넘어가야 해결이 가능한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중 신축빌라 하자보수 등과 같은 건물의 하자 문제에서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과연 발생한 하자가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더보기
부천건설상담 공사 중단 후 지체상금 부천건설상담 공사 중단 후 지체상금 법적으로 볼 때 지체보상금이라고 하는 개념은 지체상금이라고도 불리며 이는 계약상대자가 아무런 특별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명시되어 있는 의무 자체를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고 늦추거나 지체한 때 이러한 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성격으로 징수하는 금액으로 규정됩니다. 이러한 지체보상금 문제는 여러 가지 경우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건설 관련해서 이 문제가 벌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 때문에 부천건설상담 등의 조력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지체보상금 문제가 발생시, 이를 다른 방법으로 풀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천건설변호사 등의 조력을 고민하여 적법하게 이 문제를 법적 조치를 통해서 푸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보기
아파트 하자보수소송 기간 문제시 된다면 아파트 하자보수소송 기간 문제시 된다면 기본적으로 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법적 관계를 살펴보면,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보수 청구권자의 경우 입주자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라고 공동주택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보수 청구권자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나 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혹은 관리주체나 관리단이라고 집합건물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등에 문제가 생기면, 법적 권리를 가진 주체에서 법에 맞게 아파트 하자보수소송 등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문제는 그 사안의 중요함이 크기 때문에 관련 사건들은 법조계에서도 관심을 모으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아파트 하자보수소송 사건들에 대해 알아보신다면, 관련된 상황을 풀어나가는 .. 더보기
건축현장소음 견디기 힘들 때에는 건축현장소음 견디기 힘들 때에는 인근에서 건물 등을 짓는 공사가 벌어질 때 그를 달갑지 않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무엇보다 건축현장소음이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리 이러한 소음 발생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근처에 거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을 만큼 불편함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고, 결국 참다 못해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축현장소음이라고 하는 것을 대체 어떤 법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실 텐데요. 특히 건축현장소음에서 많이 발생하는 법적 이슈 중 하나로서, 바로 그 소음의 피해 등을 어디에서 보상해주어야 하느냐, 어디에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 등의 이슈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지.. 더보기
건축분쟁변호사 문제는 이렇게 건축분쟁변호사 문제는 이렇게 현재 나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건설 또는 건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살거나 머무르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만큼 하자라는 보수 관련 그리고 그 외적으로 하청업체 임금 소송 이나 어떠한 부당한 점에 의해서 손해배상청구 등 여러가지 사례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일어났었던 사항을 바탕으로 어떻게 판례까지 이뤄지고 처리되는 과정은 또 어떠한지 알아볼텐데요. 분쟁이 발생하는 사항이 어떤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만 그에 따라서 명확한 기준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에 건축분쟁변호사가 다루고 있는 사안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 A사는 ㅎ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호텔을 건축하였습.. 더보기
하자보수보증금 계약 조건 꼼꼼히 살펴보아요 하자보수보증금 계약 조건 꼼꼼히 살펴보아요 주택을 건설할 때 하자가 발생하는 것에 대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 시에 정하게 됩니다.만약 주택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이를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가능한데요.오늘은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업자의 하자보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한 보증금이 바로 하자보수보증금입니다.이 때 하자보수보증의 기간은 공사별로10년 이내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각각의 공사범위 별로 하자보수의 기간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이전에 이러한 부분을 더욱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 승인을 받기 이전에 사업의 주체는 사용검사권자가 지정을 하는 은행에 다가 건설공제종합에서 발행하는 보증서와,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을 하는 보증서,.. 더보기
아파트구조결함 주택법 규정 문제는 아파트구조결함 주택법 규정 문제는 새롭게 신축 된 아파트에서 최근 아파트구조결함으로 인해 하자 보수 분쟁이 잦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실한 시공과 보수문제 처리역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입주자들은 하루 빨리 조치를 원하지만 건설사 및 사업주체 입장은 계속해서 자신들은 책임 없다 거나 금방 처리하겠다는 말뿐 미루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빠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만약 새집에 아파트구조결함으로 인해 하자가 발생했다면 이는 내력구조부별 하자이거나 공사를 실수한 시설공사별 하자로 나누게 됩니다. 이때 입주하는 사람이 보수를 요구하면 사업주체는 보름 이내 보수를 해주거나 계획을 알려야 합니다. 이때 새로 지어진 아파트구조결함의 문제가 있는데 하자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요. 대부분 큰 문제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