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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자보수/공사대금

건축현장소음 견디기 힘들 때에는

건축현장소음 견디기 힘들 때에는

 

 

 

 

인근에서 건물 등을 짓는 공사가 벌어질 때 그를 달갑지 않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무엇보다 건축현장소음이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리 이러한 소음 발생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근처에 거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을 만큼 불편함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고, 결국 참다 못해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축현장소음이라고 하는 것을 대체 어떤 법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실 텐데요.

 

 

특히 건축현장소음에서 많이 발생하는 법적 이슈 중 하나로서, 바로 그 소음의 피해 등을 어디에서 보상해주어야 하느냐, 어디에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 등의 이슈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지자체 등에 민원을 내서 공사를 중지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법적으로 적절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공사 중지 명령 등이 취소되는 경우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지자체가 건설사에게 공사중지처분을 한 것이 부당하게 되어 중지가 되었을까요?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현장은 많은 현장소음과 먼지 등을 유발한 탓에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 구청 측에서 이러한 상황의 대책을 강구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할 것을 명령한 가운데, 건설사 측은 이러한 명령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건설사와 지자체 간에 법정 다툼이 벌어진 가운데, 법원에서는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건설사 측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무엇보다도 재판부에서 건설사 측의 손을 들어 준 것은, 기본적으로 지자체에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공사를 중지해야 하는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엄격한 법적 근거가 요구되는 행위라 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건축법에서도 이웃 주민의 민원만 가지고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지자체에서 이런 명령을 내린 건 일종의 월권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공사 소음과 먼지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림막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가시설물이 인접지의 경계를 침범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공사중지명령의 근거가 될 수 있었을지 모르나, 법원에서는 이러한 가시설물 또한 공사중지명령을 유발시킬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고는 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건축법을 살펴보면, 공사중지명령이라고 하는 건 매우 구속력이 큰 행위이기 때문에 이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제대로 된 근거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직 소음기준이 초과되었다는 것만으로 현실적으로 공사 중지에 이르기까지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꼭 이런 법적인 부분을 감안하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건축현장소음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거주민 입장에서는 견디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이 법적 대응 또한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법적 근거를 두고 대응을 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가 될 수 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