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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자보수/공사대금

부천건설상담 공사 중단 후 지체상금

부천건설상담 공사 중단 후 지체상금






법적으로 볼 때 지체보상금이라고 하는 개념은 지체상금이라고도 불리며 이는 계약상대자가 아무런 특별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명시되어 있는 의무 자체를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고 늦추거나 지체한 때 이러한 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성격으로 징수하는 금액으로 규정됩니다. 


이러한 지체보상금 문제는 여러 가지 경우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건설 관련해서 이 문제가 벌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 때문에 부천건설상담 등의 조력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지체보상금 문제가 발생시, 이를 다른 방법으로 풀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천건설변호사 등의 조력을 고민하여 적법하게 이 문제를 법적 조치를 통해서 푸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 조치를 취함으로 결과적으로 지체보상금을 받아낼 수 있었던 판례를 하나 소개합니다. 바로 발주자에게 공사용지를 예정보다 늦게 인도하고 공사에 문제가 생겨서 결과적으로 건설사가 보상금을 받은 판례입니다.

이 사건은 ㄱ사에게 있었던 일인데, ㄱ사는 발주자에게 송전선로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주자가 공사의 공사용지를 예정 기일보다 늦은 시기에 인도를 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지역 주민들의 민원까지 극심하게 발생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ㄱ사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ㄱ사는 발주자에게 공사정지를 요청하였지만, 발주자는 이를 거절했을 뿐만이 아니라 공사정지에 따른 지연 보상금 등도 지급을 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커졌습니다.


이에 결국 ㄱ사는 계약 조건을 근거로 하여 발주자를 상대로 공사정지로 인한 보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계약서상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따라 잔여계약금액 등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하여 법원 역시 이를 명시했는데요. 이러한 부천건설상담 등이 필요할 수 있는 사건에서 결과적으로 법원 측에서는 ㄱ사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 했습니다. 


즉 법원 측에서는 이 사건의 경우 명시적인 공사정지 지시가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으나, 설사 명시적인 공사정지 지시가 없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작업일보 상 내용 및 공정률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보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 확연하게 공사정지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이 공사 부지의 경우에는 주민들의 민원이나 수용절차 지연 등으로 공사가 정지된 측면도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사용지를 확보하지 못한 것은 그 책임이 발주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재판부는 발주자의 책임이 존재하는 시점에서, 결과적으로 법원 측은 발주자의 책임을 보상금으로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공사 중단하라는 명령이나 지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현장 상 공사가 중단 및 정지되는 등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서 상대가 피해를 보았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문제는 지체보상금으로 해결을 해야 한다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판례입니다.  


이처럼 지체보상금 문제로 부천건설상담 등의 조력 고민을 하실 수 있는데요. 현재 처해진 상황, 그리고 미래 다시 나타날 수 있는 상황까지 법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한 뒤, 이 법적 검토의 결과 현재 어떻게 사건을 풀어 나가야 하는 지 중요합니다.

특히나 건설 지연보상금에 대한 문제는 무엇보다 다양한 법률적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천건설상담 등의 도움을 고민하여 보다 체계적이게 대처 하는 것도 한 방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