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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알아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알아보기







연립주택의 지하공용부분도 주거목적으로 임차한 후 주민등록 전입신고을 마쳤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대항력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연립주택의 공용부분이 전유부분에 따라 분할된 경우, 그 공용부분의 임차인이 그 전유부분으로 전입신고를 마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이 인정된다고 본 것인데요. 본 사례를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연립주택 2 204호를 낙찰 받았으나 ㄴ씨가 204호에 부속된 지하 공용부분에 주거하고 있자 "집합건물의 지하 공용부분을 임차한 후 전입신고를 2 204호로 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연립주택의 경락인 ㄱ씨가 이 건물 지하 공용부분에 살고 있는 ㄴ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ㄴ씨의 임차권을 인정하지 않은 1심을 취소했는데요. 그러면서 법원은 "임차인 ㄴ씨의 대항력이 인정되는 만큼, ㄱ씨는 임대차보증금 23백만원을 지급하고 건물을 명도 받으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비 주거용 건물을 개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점,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유부분의 부가물 또는 종물 성격을 갖는데 법은 건물의 일부에 대한 임대차에도 적용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임대차의 경우에도 공용부분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이 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연립주택의 소유자들이 지하 대피소 부분을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할해, 주거용으로 개조한 사실과 ㄴ씨가 전주인으로부터 이 사건 204호에 부속된 지하 공용부분을 주거목적으로 임차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ㄴ씨는 적법한 임차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집합건물의 공유지분은 전유부분과 분리 및 처분할 수 없고 거래의 대상은 전유부분만 해당하고 공용부분은 독립적인 거래 대상이 되지 못하므로, 주민등록은 공용부분이 아닌 전유부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는데요.

 

따라서 법원은 본 사안에 대해 ㄴ씨가 2 204호의 공용부분인 지하층에 살면서도 전입신고를 204호로 한 것은, 전유부분에 대한 전입신고로 적법하고,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유효하다고 본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에 대해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이러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서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나 임대차 관련 소송이 있으시다면 관련 변호사인 최근형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