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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토지거래허가구역 아니면 매도인 지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아니면 매도인 지위는







얼마 전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한 지역의 부동산 매매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매매계약이 체결됐더라도 매도인 지위를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요


본 판결로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관련해서 매도인 지위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2003년 토지소유자 ㄴ씨를 대리한 ㄷ씨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기도 AB읍의 임야 1만㎡ 중 7464㎡를 대금 1 1200여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ㄱ씨 측은 "ㄷ씨가 토지 매매계약의 매도인 지위를 ㄴ씨로부터 승계했으니, 부동산 토지거래허가절차를 이행하라"고 주장 하며 소송을 냈는데요. 그러나 ㄷ씨 측은 "ㄱ씨와 최씨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에 관해 관할 관청의 허가가 없는 이상 매도인 지위를 인수한다는 합의는 효력이 없고, 매매계약도 무효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3자가 매도인 지위를 인수하기로 한 경우에는 미등기전매 등을 통한 투기적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이 없으므로 매도인 지위인수에 관한 합의가 매매계약에 대한 관할관청의 허가가 없다고 해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시 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결을 내렸는데요. 대법원은 토지매수인 ㄱ씨가 매도인 지위를 승계한 ㄷ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의 소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투기거래를 방지해 정상적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질서를 형성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3자가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의 토지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인수하는 경우와 달리, 매도인 지위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최초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해 관할 관청의 허가가 있어야만 매도인 지위의 인수에 관한 합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ㄱ씨가 주장하는 거래 대상이 전체 토지에 대한 일부 지분인지, 특정 부분인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며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지금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관련해서 매도인 지위 등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토지 등 부동산거래허가구역 등은 다양한 법적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 때 관련 법률가인 최근형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