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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용도변경신고 임대차계약서에


용도변경신고 임대차계약서에







건축물 용도변경은 건축물의 용도를 새로운 용도의 건축물로 변경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 때 용도변경신고나 허가를 해야 하며 건축법과 건축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최근 이러한 건축물 용도변경신고 등에 대해 임대차계약서와 관련된 판례가 있었습니다.

 


임차인이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해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지 못했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 용도란의 기재는 건축법상 용도를 분류한 표시일 뿐 사용방법을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ㄱ씨는 경기도 AB구의 오피스텔 한 채를 분양 받아 2009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2800만원을 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 받았습니다. 오피스텔을 분양 받아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건물 가액의 10%를 환급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용도변경신고나 허락 없이 오피스텔을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발각되면 부가가치세법 제101항에 따라 환급 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내야 합니다.

 

ㄱ씨는 2010년 ㄴ씨에게, 2012년 ㄷ씨에게 각각 오피스텔을 임대했습니다. ㄱ씨가 ㄴ씨 및 ㄷ씨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용도란 엔 업무용이라 기재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세당국은 임차인들이 이 오피스텔을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3년 ㄱ씨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00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했습니다. 이후 ㄱ씨는 지난해 ㄴ씨와 ㄷ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오피스텔 소유자 ㄱ씨가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쓰기로 해놓고 주거용으로 사용해 세금을 물게 됐으니 2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하며 전 임차인 ㄴ씨와 ㄷ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임대차계약서 용도란의 기재는 건축법상 오피스텔 용도가 업무시설로 분류된다는 걸 표시한 것이지 오피스텔의 사용방법을 제한한 약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건축물 용도변경신고와 관련해서 임대차계약서에 대해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임대차소송의 경우 다양한 법적 해석이 나올 수 있으므로 최근형변호사와 체계적으로 상의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