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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매매계약 해지 계약금 반환이


부동산매매계약 해지 계약금 반환이 







부동산매매계약 해지하려면 약정한 계약금의 일부만 받았어도 전체 계약금을 상대에게 물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아파트를 사려고 했던 A씨가 팔려고 했던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원심의 판단에는 부동산 계약금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 했습니다.

 


즉 이러한 부동산매매계약 해지와 관련해서 부동산 계약금 반환 관련 사건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부동산을 팔려던 사람이 계약금 중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면, 실제로 받은 돈이 아니라 원래 약속한 계약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본 판결로 부동산매매 계약 해지 및 부동산 계약금 반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2013 3월 ㄴ씨에게 서울 C동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11억원에 팔기로 하면서 계약금을 120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매수인이 부동산매매계약 해지하려 할 때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해제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를 배상하기로 하는 조항도 마련했습니다. ㄱ씨는 계약 당일에 2000만원을 받았고 계약금 나머지인 1억원은 다음날 송금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계약 직후 송금 받기로 한 계좌를 폐쇄한 뒤 ㄴ씨에게 부동산매매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이미 받은 2000만원의 두 배인 4000만원을 변제 공탁했습니다. ㄴ씨는 "부동산매매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2000만원이 아니라 계약금 12000만원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당한 ㄴ씨가 부동산 주인 ㄱ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약금 3300만원과 이미 받은 계약금의 일부인 2000만원을 합해 5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부동산 주인에게는 계약금의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는 부동산매매계약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며 "ㄱ씨는 계약금으로 정한 12000만원을 다 받고 나서야 금액의 배액을 돌려주며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 계약금의 일부인 2000만원만 받은 상태에서 하루 만에 매매계약을 무르기로 결심하고 2000만원을 돌려주며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본 사안에 대해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거래에서 위약금으로 정해지는 계약금 상당액은 매매대금의 5% 내지 10% 정도에서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고 12000만원은 과다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30% 정도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매매계약 해지와 관련해서 부동산 계약금 반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부동산매매계약과 관련해서 분쟁이나 소송이 있으시다면 관련 변호사인 최근형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