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 해지 계약금 반환이
부동산매매계약 해지하려면 약정한 계약금의 일부만 받았어도 전체 계약금을 상대에게 물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아파트를 사려고 했던 A씨가 팔려고 했던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는 부동산 계약금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 했습니다.
즉 이러한 부동산매매계약 해지와 관련해서 부동산 계약금 반환 관련 사건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부동산을 팔려던 사람이 계약금 중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면, 실제로 받은 돈이 아니라 원래 약속한 계약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본 판결로 부동산매매 계약 해지 및 부동산 계약금 반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2013년 3월 ㄴ씨에게 서울 C동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11억원에 팔기로 하면서 계약금을 1억 20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매수인이 부동산매매계약 해지하려 할 때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해제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를 배상하기로 하는 조항도 마련했습니다. ㄱ씨는 계약 당일에 2000만원을 받았고 계약금 나머지인 1억원은 다음날 송금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계약 직후 송금 받기로 한 계좌를 폐쇄한 뒤 ㄴ씨에게 부동산매매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이미 받은 2000만원의 두 배인 4000만원을 변제 공탁했습니다. ㄴ씨는 "부동산매매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2000만원이 아니라 계약금 1억 2000만원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당한 ㄴ씨가 부동산 주인 ㄱ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약금 3300만원과 이미 받은 계약금의 일부인 2000만원을 합해 5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부동산 주인에게는 계약금의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는 부동산매매계약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며 "ㄱ씨는 계약금으로 정한 1억 2000만원을 다 받고 나서야 금액의 배액을 돌려주며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 계약금의 일부인 2000만원만 받은 상태에서 하루 만에 매매계약을 무르기로 결심하고 2000만원을 돌려주며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본 사안에 대해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거래에서 위약금으로 정해지는 계약금 상당액은 매매대금의 5% 내지 10% 정도에서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고 1억 2000만원은 과다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30% 정도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매매계약 해지와 관련해서 부동산 계약금 반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부동산매매계약과 관련해서 분쟁이나 소송이 있으시다면 관련 변호사인 최근형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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