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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건물명도 청구소송 집합건물 공용부분은


건물명도 청구소송 집합건물 공용부분은







연립주택 등 집합건물 공용부분을 주거목적으로 임차, 주민등록 전입신고을 마쳤다면 건물명도 청구소송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집합건물 공용부분이 전유부분에 따라 분할된 경우, 그 공용부분의 임차인이 그 전유부분으로 전입신고를 마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이 인정된다는 것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건물명도 청구소송과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이 사건 연립주택 2 204호를 낙찰 받았으나 ㄴ씨가 204호에 부속된 지하 공용부분에 주거하고 있자 "집합건물 공용부분을 임차한 후 전입신고를 2 204호로 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며 건물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연립주택의 경락인 ㄱ씨가 이 건물 지하 공용부분에 살고 있는 ㄴ씨를 상대로 "경락 받은 연립주택에 부속된 지하 공용부분을 ㄴ씨가 점유한 채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며 낸 건물명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ㄴ씨의 임차권을 인정하지 않은 1심을 취소했는데요



그러면서 법원은 "임차인 ㄴ씨의 대항력이 인정되는 만큼, ㄱ씨는 임대차보증금 2300만원을 지급하고 건물을 명도 받으라"고 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건물명도 청구소송에 대해 판결문에서 "비주거용 건물을 개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점, 집합건물 공용부분은 전유부분의 부가물 또는 종물로서의 성격을 갖는데 법은 건물의 일부에 대한 임대차에도 적용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임대차의 경우에도 공용부분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한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연립주택의 소유자들이 지하 대피소 부분을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할, 주거용으로 개조한 사실과 ㄴ씨가 전 주인으로부터 이 사건 204호에 부속된 지하 공용부분을 주거목적으로 임차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ㄴ씨는 적법한 임차인"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집합건물 공유지분은 전유부분과 분리 및 처분할 수 없고 거래의 대상은 전유부분만 해당하고 공용부분은 독립적인 거래 대상이 되지 못하므로, 주민등록은 공용부분이 아닌 전유부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 하며 "ㄴ씨가 공용부분인 지하층에 살면서도 전입신고를 204호로 한 것은, 전유부분에 대한 전입신고로 적법하고,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유효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건물명도 청구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명도청구소송 부분은 다양한 법적 해석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변호사 최근형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