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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행사하려면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행사하려면






통상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차보증금과 관련해서 임대차 종료 후에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 모든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잔액이 있다는 조건에 따라 그 잔액에 관해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대법원이 판시 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얼마 전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에게 선순위 임차권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어도 임차인이 계약에 앞서 적극적으로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임차인의 책임도 있다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본 사안과 관련해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등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ㄱ씨는 2012년 ㄴ씨의 중개로 대전의 한 다가구주택을 임차했는데요. 그런데 이후 다가구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순위에서 밀린 ㄱ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ㄱ씨 측은 공인중개사 B씨를 상대로 "소액임차인이 될 수 있는 보증금액이 얼마인지 알려주지 않는 바람에 최우선변제권을 갖지 못했고 경매순위에서 밀려 보증금 6000만원을 잃었다"고 주장했는데요.

 


법원은 본 사안에서 공인중개사인 ㄴ씨의 책임을 70%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이 얼마 인지까지 알려줄 의무는 없다"고 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ㄴ씨는 해당 건물의 다른 가구에 대한 중개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선순위 임차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었는데도 설명해주지 않아 상대적으로 책임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선순위 임차권의 존재 여부나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등에 관해 공인중개사의 설명에 의존하기보다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임대차소송의 경우 자신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련 법률가와 먼저 상의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나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관련 법률에 능통한 최근형변호사와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