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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자보수/공사대금

공사대금 지불각서 왜 필요한지


공사대금 지불각서 왜 필요한지 



보통은 기업 대 기업으로 일을 진행하게 되면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공사를 진행할 때나, 공사에 필요한 부품을 만드는 업체들이 하도급을 받아 일을 할 때도 반드시 공사대금 지불각서를 작성함으로써, 근로자들의 노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약속을 받은 후에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공사대금 지불각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그 각서에 적힌 대로 일이 반드시 진행되지는 않아,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관련 상황의 사례를 통해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대처를 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ㄱ 건설은 ㄷ 회사로부터 도급을 받은 폐수 처리 시설을 건설하는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건축공사 부분을 ㄴ 회사에게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ㄴ 회사는 ㄹ 건설에게 방수를 비롯한 미장 공사를 하도록 재하도급을 하였습니다. 공사대금 지불각서에서 ㄴ 회사가 ㄹ 건설에게10억원의 공사대금을 지불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속과는 달리, ㄴ 회사는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 공사대금 중 약 8700만원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ㄴ 회사는 ㄹ 건설에게 발주자인 ㄱ 건설로부터 직접적으로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불해 달라고 요청하겠다며, 공사대금 일부에 대한 공사대금 지불 동의서를 ㄹ 건설과 작성하여, ㄱ 건설의 서명을 받고 인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인증서를 쓴 같은 년도에 두 명의 사람들이 ㄱ 건설에 대한 ㄴ 회사의 채권 중 공사대금에 해당하는, 약 1억원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가압류를 하라는 결정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공사대금 지불각서의 약속 금액 중 나머지를 지불하기로 했던 ㄱ 건설이 ㄹ 건설에게 직불합의를 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들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니,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ㄹ 건설은 공사대금을 지불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ㄱ 건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건축공사에 대해서 다시 하도급을 받은 회사가 자신들에게 하도급을 준 원사업자가 아니라, 그 공사의 발주를 준 사람에게 하도급을 받기로 협의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원사업자의 대금 채권에 대해서 가처분과 같은 집행보전을 했다면, 하도급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직접 지불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공사대금 지불각서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을 발주자로부터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우선 재판부는 ㄱ 건설이 발주자로서 하도급대금을 ㄹ 건설에게 직접 주기로 협의를 본 전적이 있으므로, 해당 금액을 ㄹ 건설에게 직접 지불할 의무가 있는 것은 맞다고 첨언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제3 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ㄱ 건설에 대한 ㄴ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 결정을 받은 이후에 그 결정이 ㄱ 건설에 전해진 이후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불한 것인지 그 여부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ㄹ 건설은 ㄱ 건설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달라는 청구가 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시하였습니다. 



하도급업체 납품을 하는 부품들에 대한 가격도 공사대금 지불각서에 포함되는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을 각서에 적은 것과 달리, 가격을 인하하는 대신, 다른 납품 부품들의 가격을 인상해 주기로 약속을 하고 나서 이를 실행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원청업체는 공사대금 지불각서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사대금 관련해서 사전에 협의를 한 바와 달리 충분한 대가를 받지 못한 하도급 업체라면 변호사 등을 고려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