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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자보수/공사대금

하도급 직불합의서 문제 겪나요


하도급 직불합의서 문제 겪나요



아파트단지와 같은 건설 공사의 경우 하나의 업체가 전체적 공사를 주관하기는 하나, 그 안에 많은 하도급의 과정이 있습니다. 


단지 내 공원과 같은 조경 담당 공사를 하는 업체도 있고, 엘레베이터를 담당하는 하청은 또 다른 업체에서 맡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 업체가 한 아파트 단지의 공사를 진행하는 만큼 다양한 갈등의 상황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하도급대금인데요. 


건설대금소송은 공사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자주 나타나는 갈등 중 하나입니다. 건설공사 자체가 큰 예산이 들어가는 공사 등 중간 중간에 추가되는 부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공사대금을 정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보다 중간중간에 정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공사대금을 두고 지급하지 않는 갈등의 상황들도 나타납니다.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이러한 대금 지불 방식중 하나인 하도급 직불합의서입니다. 본래 도급받은 일의 일부를 하청업체 등의 다른 업체에 도급을 주며 대금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받는데요. 


하도급 직불합의서를 작성하면 공사의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 금액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해당 합의서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도 발주자가 직접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합의를 체결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하도급 직불합의서와 관련한 상황의 사례를 통해 법률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ㅋ업체는 호텔 건축공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실내 장식을 담당한 ㄴ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요. 


그리고 ㄴ업체는 준공청소용역과 관련하여 ㄱ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ㅋ업체가 ㄴ업체에게, ㄴ업체가 ㄱ업체에 하도급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중간에 있는 ㄴ업체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것이었는데요. ㄴ업체는 회생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였고, 법원에서는 채권추심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립니다. 


 

ㄴ업체의 회생신청으로 난처한 상황에 처한 것은 ㄱ업체였습니다. ㄴ업체가 모든 금전 거래를 금지당하면서 ㄱ업체에게 하청을 준 청소 용역에 대한 돈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인데요. 


따라서 ㄱ업체는 공사의 발주업체인 ㅋ업체에게 직불을 요청합니다. 당시 ㅋ업체는 ㄴ업체에게 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ㄱ업체는 ㅋ업체를 상대로 하여 하도급법에 의해서 청소용역계약으로 인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하도급법 14조에 따르면 연속적인 하도급이 존재할 때, 중간 업체가 파산할 경우 발주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ㅋ업체는 이 주장에 대해서 ㄱ업체 뿐 아니라 ㄴ업체의 다른 채권자들도 직불 청구를 하였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 ㄱ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지불해야 함을 판시합니다. 재판부는 중간업체 파산이 있는 경우, ㄴ업체의 다른 채권자들보다 하청업체의 권리가 우선되어야 함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직불청구권에 대해서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ㄱ업체에게 지급해야 하는 대금이 ㄴ업체에게 지급해야 하는 도급공사대금을 넘지 않기 때문에 이중지급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도급 직불합의서가 없을 경우에도 중간 업체가 파산한다면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 대금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이러한 점들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사안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