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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자보수/공사대금

인천건설소송변호사 하자 분쟁으로


인천건설소송변호사 하자 분쟁으로



여러분이 소유하고 계신 것 중 금전적 가치가 가장 높은 것은 무엇인가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주택'이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주택은 높은 가격대를 자랑하는 재산 중 하나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살아가는 터전인 '집'으로서의 기능이 중요합니다.


 집에서 잘 쉬고 있는데 비가 올 때마다 물이 샌다든가, 윗집 사람이 지금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지 동선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층간 소음이 심하다든가, 아니면 지하주차장이 홍수가 난다든가 한다면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최근 들어 아파트의 높은 인구밀집도와 혼잡함을 피해 빌라에 거주하는 분이 많이 늘었습니다. 


빌라는 원래 별장식 주택이나 교외의 별장을 일컫는 말이었으나 요즘은 보통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이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되는 주거형태입니다.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은 4층 이하로 각각의 세대가 독립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넓이로 구분하는 개념입니다. 


만약 빌라라는 호칭을 하더라도 5층 이상이라면 법률적으로는 아파트로 분류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고층의 아파트가 단지를 형성하는 것과 구별하는 의미로 빌라라는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빌라는 건축 규모가 아파트 단지보다 소규모이다 보니 대형 건설사보다는 중소형의 건설사가 건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런 건설사들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가며 건축해서 아무 하자없는 집에서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종종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경우 수리에 많은 비용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 건설사 측에 수리를 요구할 수 있는 빌라 하자보수기간이 중요합니다. 빌라 하자보수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소유주가 지출한 수리비용을 건설사에 청구하거나 건설사에 보수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빌라 하자보수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답은 하자가 발생한 부위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에서는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 공사의 하는 10년동안 담보책임이 존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건물의 주요구조부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 등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한 부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의 중대성이나 내구연한, 교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많게는 5년의 담보책임이 보장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자의 문제로 인해 크고 작은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관련 소송의 경험이 있는 인천건설소송변호사 등을 고려해보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인천건설소송변호사 등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건물의 입주자회의는 건물의 하자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외벽과 지하주차장 천장에 건식균열이 발생하고, 콘크리트 공사에서도 하자가 발생해서 해당부분에 대한 하자보수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재판부는 하자의 존재와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하자의 종류에 따라 하자 보증기간을 달리 계산하여 손해배상금을 책정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주동의 외벽에 발생한 균열은 10년, 지하주차장의 균열은 5년, 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하자는 3년간 보증기간이 인정되어 그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인천건설소송변호사 등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분쟁 중 하나인 하자의 문제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건축된 지 몇 년 이상이 지났다면 건물의 자연스러운 노후현상이 발생했다거나 소유주의 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손해액의 전부가 아닌 일부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자가 발생했다면 빠르게 대응하고, 하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는 초기부터 인천건설소송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민해보는 것이 보다 적절히 대응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