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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자보수/공사대금

공사대금받는방법 제대로 알아야죠


공사대금받는방법 제대로 알아야죠 



요즘은 건설도 분야별로 세분화해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단독주택을 건설하더라도 한 회사가 전부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터파기나 인테리어 등은 다른 회사에 도급을 주기도 합니다. 


아파트나 학교, 발전소 등 규모가 큰 건축인 때에는 도급에 도급이 줄줄이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만큼 건설 규모가 크다는 것은 건축에 드는 비용도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과 많은 돈이 오가는 이러한 건설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많습니다.



시공사가 갑자기 부도가 나는 경우도 있고, 중간 사업자가 자금 여력이 나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과 도급 계약을 맺어 공사를 진행한 하도급인들이 공사대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사대금받는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에서 B, B에서 C로 이어지는 하도급 계약에서 수급인 B회사가 대급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는 어떨까요? 


이 경우 C회사는 A회사로 부터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때나 되는 것은 아니고 B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기타 다른 문제로 인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A회사가 C회사에 대하여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ABC 세 회사가 합의했을 때, B회사가 2회이상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등에 C회사가 A회사에 공사대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해서 공사대금받는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B회사가 A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에 대해 제3자가 집행보전을 신청한 경우 C회사가 A회사에 직접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A회사에서 B회사, B회사에서 C회사로 이어지는 하도급계약 상황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B회사가 C회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C회사는 A회사와 공사대금을 직접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두 회사의 합의가 이뤄지기 전에 B회사의 채권자인 제3자가 B회사의 A회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설정했습니다. 


법원은 가압류가 설정된 이후에야 A회사와 C회사의 직접지급 합의가 이뤄졌으므로 제3자의 집행보전 절차가 이뤄진 금액 안에서는 C회사의 직접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제3자가 집행보전 신청한 금액은 C회사의 공사대금을 초과했기 때문에 C회사는 A회사에게 직접청구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즉, B회사에 대해서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인데 이미 B회사는 다른 채권자에 의해 가압류가 될 정도로 자금사정이 열약하기 때문에 C회사는 공사대금을 받기 어려워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C회사는 후속조치로 B회사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공사대금받는방법 중 하나일 것입니다. 


아울러 공사대금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소멸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서둘러야 합니다. 



그리고 사례로 설명한 사건과 같이 제3자처럼 B회사의 다른 채권이나 재산에 대해 가압류나 집행보전을 신청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B회사의 권리관계나 재산형황 등을 알아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어떤 것이 있을 지 파악하는 것 역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한 발 늦을 경우 손해를 볼 수 있으니 공사대금받는방법으로 변호사 등의 조력을 고민하여 상황을 검토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