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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자보수/공사대금

하자로 인해 천장에서 물이 새요, 어떻게


하자로 인해 천장에서 물이 새요, 어떻게



생활을 하는 주거공간에서 생활의 불편함으로 이어지는 하자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하자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맞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인의 경우, 이러한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어서 난항을 겪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초기부터 변호사 등의 법률적 지식이 있는 조력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자가 많이 발생되는 주거 공간의 대부분은 공동주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주택은 건축물의 벽이나 복도 계단 등 전부나 일부를 공동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이러한 공동주택의 대표적인 예시가 아파트가 될 것입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게 되면 천장에서 물이 새요, 등의 하자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자와 같은 문제는 거주를 하는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된 것이 아닌 이상, 책임 주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 하자의 판단 기준은 당사자가 계약으로 약정한 성능이나 품질이나 도급계약서, 설계도, 현장설명서 등이 됩니다. 


하지만 천장에서 물이 새요, 와 같이 아파트 시공상의 문제로 인해 발생된 하자라면 시공사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자연상의 재해 등으로 하자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면 시나 군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그럼 관련된 상황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하천 곳곳에서 범람을 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한 아파트의 주민들은 해당되는 강의 제방 일부가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해당 부분에 물이 넘쳐 흘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배수로에 물이 잘 흐르지 않게 하는 나뭇가지 등의 유송잡물이 방치되어 있어서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며 시와 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에 대해 국가배상법에서는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이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영조물이 어떤 결함이 있는 것만을 보고 하자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이어 안전성 구비 여부에 대해 판단할 때는, 영조물의 용도나 설치가 된 장소의 현황 등에 대한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 


그러므로 객관적으로 시간이나 장소적으로 영조물 설치 관리자의 행위로 영향이 미쳐질 수 없던 경우라면 하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와 군의 경우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해당 강에 제방공사를 진행하였고, 당시 태풍 등의 이유로 인해 강이 범람하여서 아파트의 입구가 침수되었다고 재판부는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이 범람하여 제방이 끝나지 않은 부분을 지나가게 되면서 아파트 입구에 물이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재판부는 제방의 미완성이 침수가 된 데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기록적 강우로 인해 침수의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국가로부터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거하고 있는 거주지에 천장에서 물이 새요, 등의 하자적인 문제가 생겨서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이에 대한 대처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초기부터 피해를 입은 상황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피해를 호소해야 할 것이며, 이때는 변호사 등의 조력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