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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재개발 이주비 지급대상 확인해요

아파트 재개발 이주비 지급대상 확인해요



재개발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및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뜻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 


재개발의 경우 공공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재건축과 구별됩니다. 재건축은 공공기관이 아니라 민간에서 진행하는 주택사업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대상 역시 차이가 있는데요. 


재개발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등 환경이 심하게 좋지 않은 경우에 진행되지만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경우에도 진행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은 공공사업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시장이나 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계획을 수립한 뒤에 진행하게 됩니다.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을 세웠다고 바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재개발 대상 지역을 설정하고 고시하면 해당 지역에서 재개발을 원하는 사람들이 조합을 설립하고 그 지역에 땅이나 집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들에게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조합이나 조합이 선정한 시공사에서 사업시행계획을 세우고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의 계획에는 토지이용계획과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등은 물론 아파트 재개발 이주비에 대한 계획 역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파트 재개발 이주비는 개발 기간동안 새로운 거주지를 확보하는 것을 돕기 위해 조합에서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아파트 재개발 이주비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땅이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인 조합원이어야 하고, 재개발이 결정되기 이전부터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조건이 충족될 경우 해당 지역이 투기지역인지나 주택에 담보대출이 설정되어있는 지 등의 여건에 따라 주택 감정가의 30%에서 60%까지 지원해주는데 주의하실 점은 이 돈은 단순 지급이 아니라 빌려주는 형식의 대여금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시중 은행에서 대출하는 것보다 이자가 저렴하긴 하지만 이자지출을 고려하여 규모를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재개발 지역에 소유주가 한 두 명도 아닌데 이들에게 최소한으로 잡아도 30%까지 이주비를 빌려준다면 그 자금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조합이 사용한 사업비는 재개발이 완료되어 조합이 청산될 때 조합원들이 분담하게 됩니다. 


그럼 관련 상황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재개발 조합의 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조합원들에 의해 고소를 당했습니다.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거치지 않고 당초 총회에서 차용하기로 했던 아파트 재개발 이주비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차용했다는 혐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이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고심 재판부에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A씨가 추가 차용금액에 대해 총회에 의결을 받지 않은 것은 맞지만 앞선 총회에서 승인 받았던 금액보다 조합원들의 부담이 늘어나지는 않았다고 상고심 재판부는 설명하였습니다. 


이렇듯 아파트 재개발은 큰 돈이 오가고 이해관계가 얽혀있는만큼 크고 작은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해당사자가 여러 명이라 사안이 더 복잡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