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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재개발 절차 중에 분쟁 발생했나요


아파트 재개발 절차 중에 분쟁 발생했나요



최근 재개발조합과 전 시공사 간에 아파트의 재개발이 진행되는 절차 등을 두고 소송이 오랜 시간이 되면서 사업일정이 차질이 생기게 되고 조합원들의 피해금액이 매우 커진 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주비나 시공비 등의 문제로 아파트 재개발 절차가 중단되거나 조합원 피해금이 더더욱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파트 재개발 절차 시 재개발 조합장 비리나 공공재개발 해제구역에서 제외가 되는 등의 여러 문제로 재개발 관련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 재개발이 진행되는 절차는 여러 사람들이 관여를 하고 그 금액 역시 크기 때문에 소송이나 분쟁 시 관련 변호사 등의 조력을 고민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재개발 절차 관련 상황의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본 사건의 재개발 조합의 경우 구청장에게 관리처분 계획을 인가 받고 아파트 재개발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재개발 지역에는 ㄱ 씨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들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합의 경우 ㄱ 씨와 부동산, 건물 등 수용 보상금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조합 측은 토지수용위원회에 부동산에 대한 손실보상금 4억원을 공탁했는데 이러한 금액에는 따로 이주비, 이사비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조합은 이후에 ㄱ 씨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소송을 제기 했고 ㄱ 씨는 이주비, 이사비, 이주정착금 등을 먼저 이행을 해야 부동산을 인도할 수 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주택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이주를 해야 하는 현금청산 대상자 라면 보상대상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평가액의 30%만큼 이주정착금,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하는 2개월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 보상을 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해당 돈을 지급하는 목적의 경우 현금 청산 대상자의 손실을 보전하면서 이전과 같은 생활을 누리도록 하는 보상적인 목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조합의 경우 ㄱ 씨에게 이주비나 이주정착금, 이사비 등을 앞서서 먼저 이행을 해야 하고 ㄱ 씨가 이주정착금을 제대로 청구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였다고 재판부는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해당 조합의 태도는 도시정비법, 토지보상법 등의 목적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태도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즉 재판부는 이주비나 정착금비, 이사비 등 지급의무가 부동산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보다 먼저 이행 또는 동시에 이행을 해야 한다는 ㄱ 씨의 주장을 받아 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조합 측에서 ㄱ 씨에게 낸 부동산인도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본 사건을 관할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와 관련된 상황의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재건축 조합의 경우 아파트 재개발 절차 중 조합원 40명에게 부과된 재건축 부담근인 18억원이 부당하다고 하면서 행정위에 위헌 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행정법원은 이를 기각했지만 조합측의 경우 이러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법 자체가 국민의 재산권, 평등권 보장에 위배가 된다고 하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 재판소는 결과적으로 이러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자체가 조합의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건축초과이익의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얻은 정상주택가격 상승분을 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 중에 일부를 환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헌법 재판소는 사건 상 분양된 부동산 가액이 실제적으로 분양가와 공시지가 절차로 계산이 되어 규정상 명확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재개발 절차 사업과 공익성, 절차, 구역지정 조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차별 두는 것은 정당하다고 헌법 재판소는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헌법 재판소는 재건축부담금이 징수되게 되면 이로써 임대주책 건설관리 및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부담금 등으로 사용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헌법 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파트 재개발 절차가 진행되면 다양한 분쟁이나 소송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권리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초기부터 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민해 대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