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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건축/재개발

재개발 주거이전비 세입자의 정당한 권리 위해


재개발 주거이전비 세입자의 정당한 권리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제78조에 이주대책의 수립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생활 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합니다. 재개발 주거이전비가 이에 해당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이주대책대상자는 재개발사업 시행자 측에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 있고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이를 거부하면 재개발소송을 통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재개발 주거이전비와 관련한 재개발소송을 살펴보고 그 법률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재개발 주거이전비와 관련하여 발생한 상황의 사례입니다. ㄱ씨는 A지역에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집에서 10년 넘게 거주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A지역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곧이어 A지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한 정비사업계획이 공람 공고됨에 따라 A지역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라는 사실이 외부에 공표되었습니다.


 정비사업계획에 관한 공람 공고를 통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ㄱ씨는 재개발사업계획 공람 공고일로부터 한 달 후 A지역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해당 주택에 대해 새로운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세입자로서 A지역에 계속 거주하였습니다. ㄱ씨가 세입자로서 A지역에 거주한 지 2년가량 지났을 무렵 A지역에 대한 재개발사업 시행인가가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ㄱ씨는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주거이전비를 신청하였습니다. ㄱ씨는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으니 도시정비법에 따라 주거이전비 보상을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측은 주거이전비에 관한 ㄱ씨의 요구를 거부하였습니다.


정비사업계획에 관한 공람 공고가 나온 당시에 ㄱ씨는 세입자가 아니라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거이전비의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이 조합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결국 ㄱ씨는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주거이전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ㄱ씨는 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하여 주거이전비 1억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ㄱ씨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재판의 쟁점은 재개발 주거이전비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였습니다. 



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인가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주거이전비의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면, ㄱ씨 또한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자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인가일이 아닌 재개발사업 공람 공고일을 기준으로 결정한다면, ㄱ씨는 공람 공고일 당시 본인 소유의 주택을 갖고 있었으므로 재개발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인가가 내려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따라서 1심 재판부는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ㄱ씨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본 사건을 관할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 공고가 된 시점을 기준으로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자를 판단해야 한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어 대법원 재판부는,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 공고가 이루어지면 정비계획에 관한 내용이 외부에 공표되므로 해당 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도 재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자를 판단할 때에 공람 공고일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대법원 재판부는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대법원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재개발사업 공람 공고일 당시 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를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자로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와 관련하여 주거이전비에 대해 판단할 때에 세입자들의 조기 이주를 장려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적과 세입자의 안정된 주거 생활을 보장해주고자 하는 사회보장적 목적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대법원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재개발 주거이전비와 관련한 판례로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재개발사업 등 공익사업에 의한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주거이전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주거이전비의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재개발사업계획 공람 공고일 당시 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가 아니라면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상황에서 법률상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는 기준으로 인해 혼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혼자 해결하기 보다 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려하는 것이 보다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