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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건축/재개발

재개발명도소송 상담 통한 대처로

재개발명도소송 상담 통한 대처로 




최근에 재개발은 국내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에는 노후화된 건물들이 많다 보니 안전을 위해서라도 많은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재개발이 진행되어야 하는 땅과 건물을 수용하려는 입장과, 이를 팔아야 하는 사람들 간에 마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찰이 재개발명도소송으로까지 번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종종 소유권에 대한 주장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럼 이와 관련된 상황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들어선 후 많은 아파트 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하는 데 동의를 했으나 B씨는 마지막까지 조합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A 아파트의 조합은 B씨를 상대로 소유권에 대한 재개발명도소송을 제기했고, B씨에게 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등기를 하라는 화해권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B씨는 A 아파트 조합 앞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소유권을 주겠다는 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송달하였지만, 세 차례의 송달에도 불구하고 A 아파트 조합은 이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B씨는 재개발 가처분취소소송을 신청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재개발 사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자, 조합은 당시 결정받았던 돈을 법원에 공탁한 후 B씨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진행하게 된 재개발 명도소송에서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A 조합이 B씨에게 약 8000만원을 지불하고 소유권을 받아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A 조합은 B씨의 통보를 지속적으로 무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 대금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응답조차 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 


러면서 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 B씨의 입장에서는 조합이 화해권고 결정을 실행할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 않으므로, 이 결정에 따른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재판부는 평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A 조합은 화해권고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개발명도소송에서 또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은 재개발로 인해 주거지를 옮겨야 하는 사람들에게 지불해 주는 이주비에 대한 것입니다. 


관련 상황의 사례를 통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ㄱ 조합은 해당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의 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허락 받고 나서 재개발 사업을 실행하려고 했는데, 이 지역에는 ㄴ 씨가 소유한 땅과 건축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ㄱ 조합과 ㄴ 씨는 토지 및 건물을 수용하는 대가로 거래되는 보상금에 대한 협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ㄱ 조합은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상금으로 약 3억의 금액을 그 지방의 토지수용위원회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ㄴ 씨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 비용 등이 계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맡겨진 것이었습니다. 



이 금액을 공탁한 ㄱ 조합은 ㄴ 씨에게 부동산을 넘기라는 재개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ㄴ 씨는 이에 대응하여 ㄱ 조합이 이주정착금 등을 먼저 지급해야 자신에게 부동산 인도의무를 물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ㄴ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법에 따라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이사를 가야 하는 현금청산대상자에게 보상의 대상이 되는 주거 건물이 평가된 금액의 30퍼센트틀 이주정착 비용과 가구 원 수 당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하는 두 달 분의 주거이전비 등을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유에 대해 해당 돈이 지불되는 목적이 ㄴ 씨와 같은 현금청산대상자가 입는 손해를 보전하고,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처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ㄱ 조합이 ㄴ 씨에게 부동산을 넘기라고 하기 앞서 지불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개발명도소송 등의 문제 대부분은 보상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생계도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적극적인 대처가 중요합니다. 만일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면 변호사 등을 고려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