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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자보수/공사대금

신축아파트하자 보수요구 어떤 경로로


신축아파트하자 보수요구 어떤 경로로 



최근 신축 아파트나 빌라 천장에서 비가 새거나, 단열공사가 잘못되어 바닥에 결로가 생기거나, 곰팡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관련 사건에 대한 주목 높아졌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신축아파트하자보수를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하자라고 하는 것은 건축 건축물 또는 시설물들이 본래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경우를말합니다. 


또 미관상 안전상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대해서도 규정합니다. 이런 경우 입주민은 하자보증금을 청구해 직접 하자보수를 할 수 있으나, 하자보수예치금을 받으려면 공동주택 과반 이상 혹은 전체 가구가 동의해야 하므로 쉽게 합의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또 시행사에서 이 같은 하자보수금을 고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시행사는 공사비의 3%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서울보증보험, 건설공제조합 대한주택보증사 같은 기관이나 은행에 예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건축비에 하자보수예치금까지 들어가니 처음부터 부실하게 시공하여 건축비를 줄이는 편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즉 완공 마무리 단계에서 진행해야 하는 설비를 하자보수예치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입니다. 


이후 입주민이 하자보수를 요청하면 건축주는 하자보수예치금을 찾아 하자를 보수하여 그 비용을 상쇄하는 방법을 진행하고는 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비가 100억 원이 책정되면 하자보수예치금이 3억원이 소요된다면 처음부터 9억 7000만 원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분양 후 하자보수예치금 3억원으로 공사를 마무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축아파트하자를 보수하더라도 초반에 예치금을 많이 사용하고 나면 나중에 하자가 생긴 후에 예치금 사용처에 대한 입주민들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민이 하자보수 하자보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입주자의 동의 없이도 시행사에 귀속되므로 입주민 역시 하자보수예치금을 사용하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하자보수예치금의 소멸률은 완공 후 1년까지 10%, 2년까지 25%, 3년까지 20%, 4년까지 15%, 5년까지 15% 등 5년 이내에 대부분이 소멸됩니다. 또 각각의 항목마다 기한이 정해져 있어 그 기한을 넘기면 하자보수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예치금을 사용하려면 건축사무소에 의뢰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부 업체는 고의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멀쩡한 건물도 하자보수가 진행되는 겁니다. 


이처럼 작은 부분까지 무리한 비용을 사용해 가면서 보수를 해야 하는 점은 법률적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런 일이 발생하면 관련 소송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을 통해 풀어나가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관련 상황의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에 외벽 균열이 발생하여 빗물이 새자 해당 아파트 시행사 B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시행사는 0.3mm정도의 균열은 법규상에서 허가되는 균역 폭이기 때문에 하자로 보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크기의 균열이라도 빗물이 침투되거나 철근이 부식될 경우에는 하자로 볼 수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균열이라도 안전상에 지장을 줄 수도 있고, 이로인해 콘크리트 외벽이 보여지는 경우라면 보기에도 좋지 않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는 주택법상에 하자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안전과 직결된 신축아파트하자는 언제든지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안전과 직결된 하자는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입주민뿐만 아니라 조합이나 시행사에서도 큰 신경을 쓰고 있으나, 관련 시행사가 제때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보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또 입주민, 시행사 시공사 모두 안전이 우선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더라도 안전상 아무런 문제 없는 시설을 보수하는 것은 사회적 낭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신축아파트하자를 보수해야 하는 시점과 정도에 관해서는 법률적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무조건 법적 다툼으로 가는 것보다는 적절한 협의 방안을 마련하는 게 더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관련 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을 통해 풀어나가도록 하는 것이 보다 도움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