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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자보수/공사대금

집에 물이 새요 누구에게 보수 요구를


집에 물이 새요 누구에게 보수 요구를 



아파트 거주민들이 흔히 제기하는 불만 중 하나가 바로 집에 물이 새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누수 문제를 지적하는 경우입니다. 


이와 관련한 아파트 하자가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비중이 높은 하자가 바로 누수입니다. 


이는 생활의 불편함을 유발하는 수준은 물론, 거주 자체가 어려워지는 수준에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누수가 생긴 원인이 거주민 본인의 과실이라면 본인 책임 하에 수리해야 하겠지만, 건물의 하자 문제라면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일반적인 건물에 비하여 보다 엄격하게 하자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책임이 건물사나 혹은 관리주체에게 있을 경우 입주민 입장에서 이를 지적하여 배상을 받아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집에 물이 새요 라고 호소하시는 경우, 이러한 배상을 원활하게 받아내기 위해서는 문제의 누수가 건물 자체의 하자라는 점을 입증하고, 이에 따라 법적인 과정을 밟아나가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 집에 물이 새요 라고 호소할 수 있는 상황과 관련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아파트에서 거주하던 ㅇ씨가 피해를 본 사건입니다. ㅇ씨는 어느 날 천장에서 물이 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ㅇ씨는 천장의 석고보드가 젖는가 하면 침구류 또한 젖음으로서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였는지 확인을 해 본 결과, 발코니 쪽의 우수관에 문제가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우수관 내부는 물이 잘 흘러야 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전선이나 목장갑 등 쓰레기로 막혀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물이 샌 것입니다. 이에 ㅇ씨 는 수리비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ㅇ씨에게 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아파트 우수관의 경우, 각 세대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전용 부분에 속하는 발코니를 통과하는 시설물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는 그저 구조적 측면의 필요로 인하여 전용 부분을 통과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즉 각 세대에 들어가 살고 있는 입주자가 이를 함부로 훼손하거나 혹은 변경하여 쓸 수 있는 구조물이 아니라는 점을 재판부는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ㅇ씨가 문제의 사고에 책임이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하였습니다. 


또 재판부는 우수관의 역할은 옥상 빗물을 무사히 배수하도록 하는 것이며, 각 세대에서 시설물을 통과시키는 건 단순히 부가적인 역할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때문에 우수관은 개인적인 구조물이 아니라 공용 부분에 속한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즉 입주자 대표회의 측에서는 이러한 우수관이 막히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부실했으므로 책임이 있다고 재판부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문제의 우수관이 막힌 이유는, 전선이나 목장갑등 이물질이 유입된 탓이기 때문에 윗층 입주자 책임이라고 주장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하지만 건물이 이미 보존등기 후 19년이 경과한 만큼, 우수관 또한 노화현상을 피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점은 재판부도 인정을 했으며,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를 위해 각 세대를 방문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감안하여 배상 책임은 50%로 판단했습니다.


집에 물이 새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먼저 물이 새는 원인을 잘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본인의 과실이 아닌 건물의 하자라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여겨진다면, 법적 과정을 밟아 볼 만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본인이 승소할 수 있으리라는 근거와 증거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재판에 나서는 건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법적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게 우선일 것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사안에 대해 일반인이 혼자 대응하려고 하기보다는 법률적 지식에 대해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여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