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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건축/재개발

재개발 이사비용 보상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재개발 이사비용 보상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재개발을 한다면, 그로 인해서 이사를 가는 사람이 발생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재개발 사업 도중 이사비에 대한 문제는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기 마련입니다. 


재개발 이사비용 문제가 서로간의 합의에 의해 잘 마무리되어 법정까지 가지 않게 된다면 이상적이지만, 그런 이상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에 관련된 재판이 벌어지는 경우도 빈번한 편이며,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지 고민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할 것은, 재개발 이사비용이라고 함은 재개발로 인하여 오갈 데 없게 된 사람들의 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의무로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재개발 대상자라고 할 지라도, 본인의 재산이나 혹은 다른 토지 등이 넉넉한 상황이라면 재개발 이사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법적 해석 또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된 상황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인 ㅇ씨는 한 재개발 지역에 집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지만, 본인은 본인 소유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건물에서 세입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ㅇ씨는 본인이 살던 지역 안에서 재건축사업이 시작되자 조합 측에 주거이전비를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거부당했으며, 이를 이유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조합 측에서 이사비를 지급해주어야 한다며 ㅇ씨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ㅇ씨에게는 주거이전비를 지급해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ㅇ씨가 일반적인 사업자가 아니라 정비사업에 참여한 주택의 소유자의 입장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다른 곳에 세입자로 살고 있다고 해서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2심 재판부는 평가하였습니다. 


이어 대법원 재판부 또한 원고 패소로 판결을 내린 원심의 판결에 대해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먼저 토지보상법에 의거하여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이전비가 지급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입자가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조기에 이주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 이는 사회보장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도 대법원 재판부는 평가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사회보장적인 금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엄격한 구분은 필요하다고 대법원 재판부는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조합원의 경우, 재개발 사업의 이익을 누리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사업의 이해관계인에 속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ㅇ씨는 이주비 지급 대상자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대법원 재판부는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자 입장에서 강제 이주를 한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경우처럼 주거 이전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ㅇ씨에게 이전비 지급을 할 필요가 없다고 대법원 재판부는 감정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재판부는 조합원의 경우, 재개발 사업이 성공하면 그로 인한 개발 이익을 누리는 수혜자의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그가 가지는 이해관계 역시 현재 세입자로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사업 시행자 측과 유사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공익 사업 시행으로 생활 근거를 잃게 된 사람과는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대법원 재판부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개발 이사비용의 경우, 그것이 보장되지 않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조합 등에서 이를 집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를 받기 위해서는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데, 무작정 재판정에 서는 것 보다 본인의 상황 상 비용을 받을 수 있을지,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예측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더불어 이와 같은 과정은 혼자 진행하기 보다는 관련 소송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보다 도움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