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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자보수/공사대금

하자보증기간 알아보고 대응해요

하자보증기간 알아보고 대응해요 



법적으로 하자에 대한 보수 혹은 보증 기간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또는 적용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방수공사 혹은 마감 등의 공사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4년을 보증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력 구조부라고 분류가 되는 보나 바닥이나 지붕의 경우에는 5년, 그리고 기둥이나 내력벽의 경우에는 10년의 하자보증기간을 지키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황에 따라서 변수나 예외도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엄격하게 지키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자보증기간을 둘러싼 논란이나 재판의 경우, 기본적으로 하자가 실제로 발생했다면, 건설사나 시행사 등 책임 주체에게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하자보증기간이 법적으로 볼 때, 이미 그 기간이 지났거나 그 기간 외에 발생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하자보증기간과 관련된 상황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측과 건설조합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측에서는 공용부문과 전용부문 양 쪽에 하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하자 보수를 b사 측에 요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요구를 한 사안 중 보수에 대한 부분이 일부만 받아들여졌으며 그 일부 안에서도 다시 하자가 발생하자 결국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재판부는 대표회의 측의 일부 승소로 판결하며 b사와 건설공제조합 측이 손해 배상에 대해 지급을 해주어야 한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주택법상으로 볼 때, 하자보수의 책임기간이 존재하는 가운데 그 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고 이후에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입주자의 입장에서는 민법상 수급인 상의 담보책임기간이 존재할 때는 그 기간 안에서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주체가 이에 대한 이행에 소홀했을 때는, 결국 그를 이유로 하여 그에 갈음하는 수준의 손해배상 청구 또한 가능하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b사 측에서 콘크리트로 만들어 진 구조물에 대한 균열이나 누수, 혹은 보강 등 여러 문제에 대해서 정한 시방서를 살펴보면 허용 균열 폭에 대한 내용이 정해져 있으며 기준보다 이하 수준의 균열의 경우에는 하자 보수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은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이나 혹은 위험성의 관념을 기준으로 할 때 허용한다는 뜻이며,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거나 보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b사 등은 내력 구조부에 하자가 생겼을 때는 아파트가 붕괴할 우려가 있거나, 혹은 안전진단 결과 위험하다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서만 손해를 배상하거나 혹은 하자 보수에 대한 보증금을 낼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관련법의 취지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위험성에 대한 책임을 가중시키려는 의미지, 중대하지 않은 하자는 책임을 안 져도 된다는 뜻으로 만들어 진 법은 아니라고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 



즉 재판부는 주택법상으로 보면 하자보수의 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가 아니지만 민법상으로 보면 수급인 담보 책임기간 안에 속하는 기간이었으므로 하자 보수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자보증기간은 기본적으로 주택의 안전과 연관된 문제일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법원에서도 관련법을 적용하는 데 엄격하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엄격하다는 것이 꼭 한 쪽의 승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건축물의 특성상 여러가지 복잡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예기치 못한 변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자보증기간에 대한 다양한 법들을 잘 알아보시고 재판을 시작하는 게 좋을 것이며 이때는 변호사 등의 조력을 고려해 진행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