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파트 하자보수

아파트 하자보수소송 기간 문제시 된다면 아파트 하자보수소송 기간 문제시 된다면 기본적으로 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법적 관계를 살펴보면,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보수 청구권자의 경우 입주자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라고 공동주택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보수 청구권자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나 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혹은 관리주체나 관리단이라고 집합건물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등에 문제가 생기면, 법적 권리를 가진 주체에서 법에 맞게 아파트 하자보수소송 등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문제는 그 사안의 중요함이 크기 때문에 관련 사건들은 법조계에서도 관심을 모으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아파트 하자보수소송 사건들에 대해 알아보신다면, 관련된 상황을 풀어나가는 .. 더보기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문제 생겼다면?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문제 생겼다면? 아파트는 좋은 주변 환경과 관리시설이 잘 되어 있어 누구나 편안하게 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편리 시설 또한 아파트 내부에도 외부에도 몰리기 때문에 집값도 비싼 편이기도 합니다. 아파트에 하자가 생겼을 경우 보수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오늘은 최근형 변호사와 함께 아파트하자보수기간에 대해 알아봅시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건축 과정에서 시공 주체나 시행사 과실로 인한 건축물 하자가 발생한다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당연히 이에 대한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에 관련된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제 37조와 38조에서 정해져 있는데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침하, 파손, 들뜸, 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과 시설물의 안전상, 기능상.. 더보기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얼마나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얼마나 아파트 건축과정 중 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하자를 보수하는 것을 아파트 하자보수라고 하는데요. 얼마 전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어도 부실시공에 따른 아파트 하자보수 비용은 배상해줘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등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2000년 입주한 이후 5년이 채 지나지 않아 지하주차장에 균열이 생기는 등 곳곳에서 하자가 발생하자 부실시공에 따른 것이라고 보았는데요. 이를 이유로 2004년 아파트 건설 및 분양업체 등을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 A씨 등 주민들이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보수 비용을 배상하라"고 주장 하며 아파트 건설 및 분양업체와 보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 더보기
아파트 하자보수소송 방법 아파트 하자보수소송 방법 아파트건물을 보면 갈라지거나 파손되고 물이 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오래된 건물이라서 그런게 아니고 건축과정중 과실로 인해 발생한경우라면 하자보수를 통해 보수를 할 수 있는데요. 공동주택은 사업주체가 보수책임이 있으며 부담하는 하자의 범위, 내력구조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주택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자보수책임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 하자담보책임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한것을 발견했다면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 등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등에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하자보수청구를 해도 들어주지 않는등 분쟁이.. 더보기
아파트 하자보수기간 및 범위 아파트 하자보수기간 및 범위 하자보수는 일정기간내에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였을때 이를 보수하는것을 말합니다. 만약 하자보수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시공업체 측에 하자보수를 문서로 요청해야 하고 건축 및 설비, 전기 등의 분야에 대한 하자 내용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요약해 기재해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아파트 하자보수의 경우는 각 세대별로 접수된 신청서는 시공업체 측에 일괄하여 신속한 하자보수를 요청하게 되고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세대는 하자보수 요청이 없는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자 등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사하다가 잘못으로 생긴 균열이나 침하, 파손등 하자가 발생했다면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해야하는데요. 시설공사의 하자범위.. 더보기
오래된 아파트 하자보수 책임 오래된 아파트 하자보수 책임 건축과정중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건축물의 하자가 있다면 시공사는 하자보수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새집에 이사를 갔는데 벽에 균열이 있다던지 물이 샌다던지 하면 건축과정중 과실로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공동주택은 사업주체가 보수책임이 있으며 부담하는 하자의 범위, 내력구조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주택법령에 자세히 정해져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등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면 사업주체에게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경우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 등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 대표회의등에 통보해야 합니다. 방수공사,마감공사와 같은 시설공사의 하자범위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더보기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절차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절차 건축과정중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건축물의 하자를 보수 하는 것을 하자보수라고 합니다. 공동주택은 사업주체가 보수책임이 있으며 부담하는 하자의 범위, 내력구조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주택법령에 자세히 정해놓았는데요.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면 사업주체에게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 등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등에 통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자보수에 관해 분쟁이 발생했을때 사업주체가 입주자들의 하자보수요구에 대하여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하자보수 해줄것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법 제46조제2항에 따.. 더보기
아파트하자보수책임 해당 사항 및 사례 아파트하자보수책임 해당 사항 및 사례 최근에도 아파트 하자보수 관련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하여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면 대한주택보증에서 일부 비용에 대해 지원해 주는 제도도 생겼는데요. 그런데 그 비용을 부풀려 받아 뒷돈을 받은 전 주택보증 직원들이 실형을 선고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뇌물을 받고 하자보수의 비용을 부풀리거나 업체에 유리하게 하자판정을 해 준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의 하자가 발생하면 건설사가 공사를 이행하면서 생긴 문제는 건설사 측이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보수하게 되어 있고 아파트 입 주민 혹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생긴 피해에 대해서는 말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와 관련된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아파트하자보수책임 사례에 대해 알아.. 더보기
아파트 하자보수소송 건설상담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소송 건설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설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최근에는 아파트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중대한 하자보수에 해당되지 않으면 주택법 규정에 관련하여 보수책임의 제한으로는 볼 수 없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파트의 하자보수란 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자나 사업주체는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해 생긴 균열, 파손, 침하 등의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청구에 의하여 그 하자에 대한 보수를 할 책임을 가집니다. 하자의 범위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4년입니다. 그래서 4년 이내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들이 많은데요. 오늘 이와 관련하여 건설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아파트 하자보수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 더보기
아파트 하자보수기간 인천건설소송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기간 인천건설소송변호사 건설 관련하여 아파트에 일어나는 하자보수 분쟁만 해도 지난해보다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공사를 다 끝내고 나서 아파트 내부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청구하는 소송이 하자보수청구라고 합니다. 아파트 입주자가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를 요구하게 되면 시공사는 하자판정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에 대한 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 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통보해야 권리를 가집니다. 주택법에 따라 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자의 사업주체는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침하, 균열, 파손 등에 의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청구에 따라 하자를 보수해야 하는 책임을 가집니다. 오늘 이와 관련하여 인천건설소송변호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