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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유류분

상속재산분할협의 사실혼 배우자인 경우엔 상속재산분할협의 사실혼 배우자인 경우엔 상속재산분할협의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주변에서도 이제 쉽게 살펴 볼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들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감정싸움뿐만 아니라 기나긴 법정 공방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는 법률 적인 조력 등을 고민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던 분들이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씨는 G씨와 오랜 시간 동안 동거를 해왔는데요. 하지만 G씨가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게 되면서 G씨의 전처를 포함해 딸들을 상대로 G씨의 위자료지급채무와 .. 더보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대응책을 찾고 있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대응책을 찾고 있다면 죽음이라는 슬픈 일 앞에서도 현실적인 여러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죽음이 현실인 것처럼, 그에 따른 부차적인 일 역시 현실로써 받아들여야 하지요. 오늘은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일정 부분 보호받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을 일컫는 말입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부분이긴 하지만 이와 관련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역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머니의 재산을 놓고 자녀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벌이게 된 사례입니다. ㄱ씨는 최근 돌아간 홀어머니의 유산을 정리하던 중 뜻밖의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소유였던 부동산 상당수가 여동생의 소유로 돌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에 ㄱ씨는 어머니가 위중하던.. 더보기
유류분반환청구 다양한 문제가 있어요 유류분반환청구 다양한 문제가 있어요 피상속인이 재산 상속의 권한이 있는 자에게 일정의 한도를 유보하지 않고 모두 다른 이에게 유증하는 경우 해당 상속대상자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서 앞서의 재산 상속자로부터 자신의 유류분에 따른 재산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가족간에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 등과 관련해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관련 분쟁 사례를 통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사례를 보면, A씨는 1남 3녀의 형제자매들 중 둘째인 장녀로 컸으며, 이들은 부모 세상을 떠나자 유산을 두고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그들의 부모는 세상을 떠나면서 하나 있는 아들에게 자신이 가진 상가와 주택 등의 전 재산을 넘겨.. 더보기
유류분반환청구 상황맞춤 진행해요 유류분반환청구 상황맞춤 진행해요 부모님이나 조부, 조모가 돌아가셨을 때 상속을 이유로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살아생전 자녀나 손자손녀들에게 증여를 해준 경우가 있다면 돌아가신 후 유류분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 유류분제도를 통해서 상속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 극단적인 경우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으로 전재산을 기부한다고 했을 경우 상속권자들은 이에 대해 유류분제도를 통해 반환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류분반환청구는 무엇일까요? 법적인 부분을 설명드리자면, 유류분반환제도는 상속인에게법적상속분의 비율을 확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평한 상속을 위해 제정된 제도이기도 하며, 상속권자들의 생활권을 보장해주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자녀가 생활을 할 수 .. 더보기
유류분법률상담 자식 상속 이런때 유류분법률상담 자식 상속 이런때 상속 관련으로 유류분법률상담을 받거나 법정을 찾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류분법률상담의 증가는 주목할 수준인데요. 2006년 이백여건에 불과하던 유류분관련 법률 소송은 2017년 천삼백건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다보니 유류분관련 소송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유류분이란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을 지칭하는데요. 피상속자는 자신의 자율 의사로 자신이 소유한 상속재산을 원하는 이에게 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피상속자가 한 상속인만을 편애해 모든 재산을 특정인에게 물려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특정 유족을 제외한 다른 이들의 생계가 위협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유족에게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류분입니다. 하지만 .. 더보기
유류분청구기간 기준 및 법률 사항에 대해 유류분청구기간 기준 및 법률 사항에 대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많이 발생하는 상속 분쟁 중 하나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일정 상속 부분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로써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를테면 장손 또는 막내에게만 재산을 상속을 했을 경우 나머지 형제들이 불평등하다 느낄 수도 있겠지요. 그럴 경우 상속된 재산의 일부를 분배해 달라는 의미의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소송이 바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하지만 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유류분청구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시효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그 효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류분청구기간을 맞추는 것이 분쟁을 겪기 전 가장 중요한 단계인 것이라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한.. 더보기
재산상속분할분쟁 시 토지 소유권은 누구에게 재산상속분할분쟁 시 토지 소유권은 누구에게 상속분쟁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재벌이나 엄청난 상속재산이 있어야만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평범한 가정 속에서도 재산상속분할분쟁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수 있을 텐데요. 가령 재산이 크지 않더라도 형제끼리 혹은 조카와 삼촌 혹은 고모 사이에서도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족 간에도 발생하게 되는 분쟁은 안타까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경제 및 생활권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발생하면 그만큼 치열하게 진행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러한 재산상속분할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어디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는지 당황스러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 더보기
유류분산정상담 필요할 때는 유류분산정상담 필요할 때는 피상속인은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권리가 있지만, 일정 상속인들을 위해 유류분은 남겨 두어야 하는데요. 유류분은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입니다. 일정 유족들의 생계를 고려하여 피상속인이 일정 재산을 남기도록 하는 것이죠. 유류분권을 행사할 자격이 있는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이 침해당했을 때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해서 자신의 몫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시작할 때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 증여재산을 가산한 후 채무를 뺀 것에서 산정합니다. 만약 유류분권이 불확정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결정에 의해 값이 매겨지죠. 유류분 산정은 법으로 명시된 부분 외에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류분 산정과 관련해서 일반인.. 더보기
상속유류분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상속유류분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오늘은 사례를 통해 상속유류분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상속인은 자신의 재산을 유언 등을 통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긴 하지만, 일정한 상속인에게 줄 일정한 상속 재산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를 유류분이라 하는데요. 만약 피상속인이 이를 남겨두지 않고 증여를 한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있는 상속인이 자신의 부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유류분청구는 소송을 진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증여 행위를 지정하여 반환을 청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한 사례를 예시로 들어보자면, A씨는 생전에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의 절반을 며느리 B씨에게 증여한 후에 사망하였습니다. A씨의 아들인 C씨는 상속을 받기 전에 A씨의.. 더보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진행시 해답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진행시 해답은? 자신이 기대한 것 보다 적은 수준의 상속이 이루어졌다면 과연 그것이 정당한 상속인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 상속의 수준이 법적으로 보장된 수준에까지도 이르지 못하였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유류분부족액에 대해서 반환을 구해보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시거나, 계산 방법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셔서 판단을 그르치는 일로 인해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지 못하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를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유류분권리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유류분은 자식 등의 직계비속, 배우자, 부모 등의 직계 존속, 그리고 형제자매에게만 인정되고 있는 권리입니다. 이렇게 보다 가까운 친족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