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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유류분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대응책을 찾고 있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대응책을 찾고 있다면

 

 

 

 

죽음이라는 슬픈 일 앞에서도 현실적인 여러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죽음이 현실인 것처럼, 그에 따른 부차적인 일 역시 현실로써 받아들여야 하지요. 오늘은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일정 부분 보호받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을 일컫는 말입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부분이긴 하지만 이와 관련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역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머니의 재산을 놓고 자녀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벌이게 된 사례입니다.

 

ㄱ씨는 최근 돌아간 홀어머니의 유산을 정리하던 중 뜻밖의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소유였던 부동산 상당수가 여동생의 소유로 돌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에 ㄱ씨는 어머니가 위중하던 상황을 틈타서 여동생인 ㄴ씨 부부가 자신들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 뒤집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병상에 있던 것은 사실이나, 의식 불명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우므로 정당한 증여행위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이에 덧붙여 2심 판결문에서는 어머니가 살아생전 동생에게 과도하게 재산을 상속하여 유류분이 부족하므로 동생인 ㄴ씨는 유류분에 해당하는 일정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ㄱ씨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주장 역시 기각하였습니다.

 

 

유류분과 상속분 등을 합산하면 ㄱ씨가 증여받은 금액은 매우 많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시던 당시, 생전에 ㄱ씨가 물려받은 재산을 따져보면 오히려 ㄱ씨가 요구한 유류분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물려받았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사건이 대법원으로 이어지면서 상황은 달라집니다. 상속금에 대한 유류분은 지급하는 시점이 아니라 상속 당시의 물가변동률로 환산하여 증여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대법원은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ㄱ씨가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 약 1억원 가량을 증여 받은 뒤 몇 년 후 어머니가 사망함에 따라서 상속이 시작되었다면, 원고인 ㄱ씨의 유류분액은 증여받은 당시의 화폐가치와 현재의 화폐가치가 얼마나 변화하였는지 따져 가며 액수를 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남매인 ㄱ씨와 ㄴ씨는 어머니의 유산을 놓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은 증여 지급 시점이 아닌 상속 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 옳다는 게 주요한 판결의 요지이며, 따라서 해당 사건은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 지법으로 돌려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가족 사이에서 주로 발생하는 분쟁인 만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무엇보다도 당사자들의 피로도가 높은 사건 중 하나입니다. 또한 살아생전 피상속인과 어떤 사이였는지 등에 따라서 판결이 다양하게 등장할 수 있는 만큼, 이 점을 주의하여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한 사건에는 휩쓸리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좋지만, 삶은 언제나 한 치 앞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니까요. 그러니 복잡한 사건에 휘말렸을 경우 변호사 조언을 구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