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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유류분

유류분반환청구 상황맞춤 진행해요

유류분반환청구 상황맞춤 진행해요

 

 

 

부모님이나 조부, 조모가 돌아가셨을 때 상속을 이유로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살아생전 자녀나 손자손녀들에게 증여를 해준 경우가 있다면 돌아가신 후 유류분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 유류분제도를 통해서 상속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 극단적인 경우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으로 전재산을 기부한다고 했을 경우 상속권자들은 이에 대해 유류분제도를 통해 반환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류분반환청구는 무엇일까요? 법적인 부분을 설명드리자면, 유류분반환제도는 상속인에게법적상속분의 비율을 확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평한 상속을 위해 제정된 제도이기도 하며, 상속권자들의 생활권을 보장해주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자녀가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재산상속을 한 자녀에게만 모두 상속하는 경우 다른 한쪽의 자녀는 이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듯 유류분반환청구의미는 일정 비율의 상속재산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이 발생한 사건을 통해서 관련 법률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안은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 자녀들에게도 채권자가 빚을 갚으라고 하자 오히려 상속받지 못한 자녀들이 유류분반환을 거부하게 된 사안이었는데요.

 

ㄱ씨는 아내 ㄴ씨 사이에서 아들과 딸들을 낳아서 키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아들을 무척이나 아꼈는데요. 그래서 ㄱ씨는 사망하기 전에 모든 재산을 아들ㄷ씨에게 물려준다는 유언을 남겼고, 해당 유언은 공증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유언을 작성한 뒤 얼마후ㄱ씨는 사망하고 말았고, ㄱ씨의 유언에 따라서 ㄱ씨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과 ㄱ씨가 가졌던 주택지 조성사업에 대한 권리 및 예금, 유가증권 등 모두를 ㄷ씨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빚이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ㄱ씨의 생전 채권자가 자녀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ㄱ씨는 무려 약 10억 원이라는 빚이 있었고, 채권자는 유류분대로 모든 자녀들이 채권 또한 나눠서 지급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딸들도 빚을 갚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딸들은 유산을 받지 못했기에 빚을 갚을 책임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재판부는 딸들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딸들은 유산을 받지 못했기에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이었는데요.

 


 

재판부는 ㄱ씨의 상속재산 전부가 아들인 ㄷ씨에게유증되었고, 이러한 경우 포괄적인 수증자인 ㄷ씨가 생전의 채무를 모두 승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ㄱ씨의 직계비속은 생전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유류분제도는 남은 가족들의 생계유지에 대한 보호와 상속재산 기여보장에 대한 것이 입법목적이며, 유류분반환청구권리에 대한 행사는 유류분권리자의 의사에 따라 달린 것이기에 유류분제도가 있다는 것만으로 달리 해석하여 채권까지 나눈다고 해석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히며  판결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사례를 보듯이 복잡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드는데요,관련 법률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도음을 통해 진행 하신다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는 있다는 점 기억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