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사/상속/유류분

유류분법률상담 자식 상속 이런때

유류분법률상담 자식 상속 이런때

 

 

 

상속 관련으로 유류분법률상담을 받거나 법정을 찾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류분법률상담의 증가는 주목할 수준인데요. 2006년 이백여건에 불과하던 유류분관련 법률 소송은 2017년 천삼백건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다보니 유류분관련 소송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유류분이란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을 지칭하는데요. 피상속자는 자신의 자율 의사로 자신이 소유한 상속재산을 원하는 이에게 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피상속자가 한 상속인만을 편애해 모든 재산을 특정인에게 물려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특정 유족을 제외한 다른 이들의 생계가 위협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유족에게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류분입니다.

 

하지만 유류분도 상속분쟁을 완전히 막지는 못합니다. 때론 유류분이 상속 분쟁의 주된 원이이 되기도 합니다. 상속에 대한 권리를 가진 상속자가 상속 재산의 존재를 몰랐거나, 상속 재산의 가치를 정확히 배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실제 상업용 부동산을 두고 유류분 분쟁을 벌인 상속인들은 상가 지분 분할 뿐 아니라 월세 수익을 놓고 유류분관련 소송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불효자도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부부 일방이 사망하기 전 자신의 자녀들에게 부모를 잘 모시라는 뜻에서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른바 ‘효도상속’입니다. 하지만 재산을 물려받은 뒤 자녀가 부모의 부양에는 모른척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처럼 피상속인이 ‘효도’를 이유로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상속했다면 다른 상속인들은 소송을 통해 자신들의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씨 등 공동상속인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어머니를 잘 모시는 조건으로 모든 재산을 상속받은 장남 B씨에게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씨는 “아버지가 나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했다. 이는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A씨 등 공동상속인들은 “아버지가 B씨에게 재산을 상속한 것은 어머니에 대한 부양의 의무를 이행하라는 의미다. B씨가 어머니에 대한 부양의무를 전혀 하지 않아 다른 자녀들이 어머니의 병원비 등을 납부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해당 소송에서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자필 확인서가 진정한 의사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B씨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음으로서 A씨 등 다른 공동 상속인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사후에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유언의 자유에 한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유류분법률상담을 통해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만 상속권을 주더라도 다른 유족도 법적으로 보장된 상속지분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각 상황에 따라 유류분법률소송은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