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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협의이혼.재판이혼

부천이혼상담 배우자가 의식불명에

부천이혼상담 배우자가 의식불명에



서로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들이 사랑을 키워나가고 결혼하게 되는 것은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마냥 행복 할 줄 알았던 결혼 생활도 금전적인 문제나 가정적인 문제 같은 현실의 벽에 막혀 이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합의 이혼의 경우 쉽지는 않지만 재산의 분할과 양육권 같은 문제를 부부가 잘 맞춰나간다면 원활 하게 가능하지만 재판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하기 때문에 협의 이혼보다 더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 이혼은 확실하게 법에 대해 알고 있는 부천이혼상담변호사와 상의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부천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재판 이혼에 대한 판결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신 혹은 자신의 배우자가 오랜 시간 의식이 없는 상태로 깨어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이혼 사유가 가능할까요?





C씨와 D씨는 결혼을 하였지만 그들의 정상적인 결혼생활은 오래 가지 못하였습니다. 결혼한지 1년조차 되지 않았을 때 C씨가 출산을 하던 중 자궁출혈성 쇼크로 의식이 불분명해졌기 때문인데요. C씨는 휴직을 하고 D씨를 오랜 시간 간호했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D씨가 의식 불명에 빠진 지 7년만에 결국 C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판결을 부천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보겠습니다. 판사는 D씨가 7년이 넘도록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있고 부모도 이혼에 동의를 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C씨와 D씨의 혼인관계는 유지되기 어렵다 판단하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합당하는 사유라고 판시했습니다.





판사는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서도 혼인생활기간 및 D씨의 상태 자녀의 연령을 고려하여 C씨를 친권 양육자로 지정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배우자가 의식 불명에 빠져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도 이혼 사유에 포함됩니다. 혹시 현재 비슷한 상황을 겪으며 고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한번쯤은 부천이혼상담변호사 최근형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