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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협의이혼.재판이혼

재판관할권 국제이혼에서


재판관할권 국제이혼에서




사람들의 의식이 많이 개방되면서 외국인과 사랑을 하게 되어 결혼까지 하여 외국으로 떠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외국 문화를 적을 못해서 혹은 다른 이유에 의해 이혼을 하게 된다면 그 재판관할권은 어디에 있을까요? 관련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씨는 한국에서 영어 강사로 일을 하던 A씨를 만나 오랜 교제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K씨 부부는 1년간 한국에서 거주한 뒤 미국으로 떠났으며 자녀도 낳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멕시코에서 사업을 시작하였고 K씨 가족은 멕시코로 함께 이주하였습니다. 





그러나 K씨는 멕시코의 생활 환경이 열악하다고 하며 아이들과 함께 미국으로 돌아가서 살게 되었고 그렇게 K씨와 A씨는 주말 부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K씨가 미국으로 떠나고 A씨의 사업이 번창하였으며 그로 인해 A씨는 점점 가정에 소홀해지게 되었습니다. 타국에서 혼자 아이들을 키우던 K씨는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으며 결국 한국으로 귀국을 선택했습니다. 


A씨는 1년에 2~4회 한국에 들러 4일에서 1개월 정도 머물다 멕시코로 돌아가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이렇게 K씨 부부의 마음은 멀어졌고 K씨는 결국 이혼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미국 시민권자이며 미국에 주소를 두고 있고 결혼 생활도 미국에서 했다며 한국 법원에는 재판관할권이 없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K씨의 국적은 한국이고 교제의 시작과 결혼식도 한국에서 하였으며 자녀의 국적과 결혼 이후 한국에서 1년간 거주했던 점 등을 들어 대한민국에 관련이 있는 사건으로서 국제사법에 따라 재판관할권을 갖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재판부는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K씨의 일부승소를 판결하였지만 A씨는 항소 신청으로 인해 항소심을 받게 되었는데요. 


2심 재판부는 K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A씨는 부인 K씨에게 재산 분할과 함께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하라며 원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를 판시하였습니다.





위 판례와 같이 외국인과의 결혼 후에 사정에 의해 이혼을 생각하게 되어도 조건에 부합하면 국내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이혼의 경우 재판을 하는 장소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재판관할권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상황에 맞는 법률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최근형 변호사는 다양한 법률 지식과 많은 소송으로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국제 이혼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은 최근형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