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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협의이혼.재판이혼

부천이혼소송변호사 유책배우자의

부천이혼소송변호사 유책배우자의




유책주의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이혼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한 남편이 집을 나간 아내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보기에 앞서 먼저 부천이혼소송변호사와 자세한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ㄱ씨와 아내 ㄴ씨는 자녀교육 문제, 성격 차이 등으로 자주 다툼을 벌였습니다. 그러던 중 ㄱ씨는 오랜 기간 동안 알고 지낸 여성 ㄷ씨와 가까워졌는데요. ㄱ씨의 부정행위를 의심한 ㄴ씨는 추궁했고 ㄷ씨를 찾아가 ㄱ씨를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ㄱ씨는 ㄴ씨의 행위를 비난하며 폭언을 했고 ㄴ씨를 자녀와 집을 나와 따로 생활했습니다. 이후 건강이 악화된 ㄱ씨는 간이식을 받아야 했는데 자녀가 이식해줬고 ㄴ씨는 간병을 했습니다.





이후 부부는 같이 살게 되었지만 ㄱ씨와 ㄷ씨가 계속 연락하고 있는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결국 ㄴ씨는 다시 집을 나갔고 ㄱ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ㄱ씨는 자신이 사업 부도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음에도 ㄴ씨는 이를 외면했고 근거 없이 부정행위를 의심해 미행했을 뿐만 아니라 재산 대부분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가출한 뒤 경제적인 도움도 주지 않았고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부천이혼소송변호사와 법원의 판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ㄴ씨가 ㄱ씨의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집으로 돌아와 간병했으며 자녀 역시 자신의 희생으로 다시 가족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간을 이식해주는 등 가족공동체가 완전히 파탄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오랜 기간 별거하면서 건강이 악화된 ㄱ씨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한 일부 잘못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한 ㄱ씨에게 주된 책임이 있으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혼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단계부터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부천이혼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는 다수의 부동산소송 경험에서 축적된 다양한 노하우와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부천이혼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