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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이혼 배우자가 가출한다면

국제결혼이혼 배우자가 가출한다면


사회적인 문제에 의해 결혼이 어려워 지면서 국제 결혼을 찾게 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행복한 결혼생활을 상상했지만 국제결혼과 같은 경우 예기치 못한 문제로 인해 결혼 생활에 지장이 생겨 국제결혼이혼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국제이혼 후 한 달 만에 외국인 신부가 가출한 사건이 있는데요. 그럼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안에서 결혼을 독촉 받던 N씨는 업체의 소개로 외국인인 F씨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N씨는 F씨와 같이 운영할 중국 식당도 알아보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상상하였지만 한 달 조차 되지 않아 F씨가 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N씨는 법원에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N씨는 처음부터 F씨에게는 결혼의사가 없었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 N씨는 F씨가 평소 부부관계를 거부하였고 유흥업소에서 불건전한 일을 하였으며 가사일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생활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N씨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만일 그런 사정들이 인정된다 하여도 F씨의 가출은 가게 명의 문제를 두고 벌어졌던 불화가 원인으로 보인다 설명하며 N씨의 패소를 선언하였습니다.





이후 대법원의 판결도 1심 2심과 큰 차이 없이 F씨가 혼인의사 없이 국내에 취업하거나 체류기간을 연장할 목적으로 N씨와 결혼 및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그 혼인이 무효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원고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국제결혼을 하였지만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어 국제결혼이혼을 생각하게 된다면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제결혼이혼에 관련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폭 넓은 법률 지식과 다수의 가사 소송 경험으로 축적된 노하우를 가진 국제결혼이혼변호사 최근형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