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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협의이혼.재판이혼

국제이혼소송 외국에서 받은

국제이혼소송 외국에서 받은




현대사회에서는 외국과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영향으로 국제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바람난 외국인 남편이 한국인 아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외국법원에서 받아낸 이혼판결이 한국에서도 효력이 있는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국제이혼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D씨는 해외 유학 중 만난 외국인 E씨와 결혼했습니다.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뒤 두 사람은 한국으로 들어와 재차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두 명의 자녀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외국계 회사에서 근무하던 E씨가 해외에 위치한 본사로 발령이 났고 부부는 해외로 건너가기로 했습니다. 해외에서 생활하던 중 D씨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마저 정리하기 위해 잠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E씨가 바람이 났고 D씨에게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D씨는 E씨를 설득했지만 E씨는 외국법원에 이혼소송을 냈고 법원은 E씨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해당 국가는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이혼청구가 가능했던 것인데요. D씨는 한국으로 돌아와 E씨는 이혼청구를 할 자격이 없으며 내가 제기한 소송으로 이혼을 하겠다며 E씨와 내연녀 F씨를 상대로 국제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국제이혼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해당 국가에서의 이혼판결을 우리나라에서도 효력이 있다며 D씨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어서 E씨가 한국 민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D씨의 위자료청구에 대해서는 E씨와 F씨는 각각 D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진 항소심의 판단 또한 1심과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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