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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유류분

인천상속변호사 유언의 효력이

인천상속변호사 유언의 효력이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를 유언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자필 유언장에 주소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이 있는데요.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보기에 앞서 먼저 인천상속변호사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씨는 대리인 없이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유언장에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아들 K씨에게 상속한다고 적혀있었는데요. J씨가 사망한 이후 유언 내용이 문제가 되자 K씨는 유언장 검인을 신청했습니다. 유언증서에 대해 다른 형제들은 의견이 없다고 했지만 K씨는 부동산 등기신청에 이의가 없다는 진술서 작성은 거부했습니다. 이후 다툼이 지속되자 K씨는 유언장의 효력이 있음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형제들은 유언장에 적힌 주소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럼 인천상속변호사와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문제가 되는 주소지를 살펴보면 1134-1부터 1134-9까지 토지가 존재하는데 그곳에는 J씨의 건물만 있고 나머지 토지에는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그 동안 은행 등에서 주소를 1134로 적은 우편물을 어려 차례 발송했는데 전부 가족들이 수령한 것으로 볼 때 1134라는 번지가 주민등록상 존재하지 않더라도 해당 주소에 J씨와 가족들만 거주하고 있어 다른 장소와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유언을 유효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J씨는 1134-4, 6, 7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를 통틀어 1134로 기재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K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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