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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유류분

상속분쟁상담변호사 금치산자로

상속분쟁상담변호사 금치산자로




법원에서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법률상의 무능력자를 금치산자라고 합니다. 민법에 따르면 금치산자의 일체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유언장을 작성한 치매 노인을 금치산자로 선고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 상속분쟁상담변호사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양어미니 D씨와 연락이 두절되자 C씨는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D씨는 치매를 앓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C씨는 D씨가 남동생 집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외삼촌 E씨의 집으로 연락을 했지만 C씨와의 통화는 제지당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C씨는 E씨가 D씨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하여 이러한 일을 꾸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D씨는 건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E씨가 유언장과 위임약정서를 받아내어 공증까지 마쳤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C씨는 정신질환에 따른 판단력 상실을 이유로 D씨를 금치산자로 선고해달라며 법원에 청구를 했습니다. 금치산자가 될 경우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이 D씨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법원은 전문 임시후견인을 선임하고 후견인의 동의없이 D씨의 재산처분을 금지한다고 결정하여 E씨에게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통보 당일 E씨는 D씨의 건물을 급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고 이에 후견인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상속분쟁상담변호사와 법원의 판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D씨가 약정서,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 치매 증상이 상당히 진행되어 법률적 의미, 효과를 이해하지 못했으므로 약정서, 유언장은 무효이기 때문에 건물매매를 취소하고 새로한 소유권 등기도 말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상속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단계부터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상속분쟁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는 다수의 상속소송 경험에서 축적된 다양한 노하우와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상속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상속분쟁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