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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유류분

상속법률상담 상속포기를 한 후

상속법률상담 상속포기를 한 후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재신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것은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것인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보기에 앞서 먼저 상속법률상담변호사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의 아들 ㄴ씨는 ㄱ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을 계약했습니다. 이후 ㄱ씨는 지인 ㄷ씨에게 빚은 진 상태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요. ㄴ씨 등은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후 ㄱ씨의 재산에 대한 상속포기신고를 했고 법원은 이를 수리했습니다.


이에 ㄷ씨는 ㄴ씨가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것은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것으로 이는 상속을 단순승인 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상속법률상담변호사와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서 보험금 청구권은 ㄱ씨로부터 상속되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으로 보험금지급청구권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한 것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ㄱ씨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속인들은 보험수익자 지위에서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보험금지급청구권은 보험계약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 이는 상법 제733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ㄷ씨가 ㄴ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상속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단계부터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상속법률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는 다수의 상속소송 경험에서 축적된 다양한 노하우와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상속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상속법률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